“일 교과서 검정 일부 위헌”/도쿄고법

“일 교과서 검정 일부 위헌”/도쿄고법

입력 1993-10-21 00:00
수정 1993-10-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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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학살」 한쪽면만 기술 강요/종군위안부 재판 영향줄듯

【도쿄=이창순특파원】 일본 도쿄 고등 재판소는 문부성이 지난 83년과 88년도의 고교용 일본사 교과서 검정당시 「침략」 「남경 대학살」등의 용어를 썼다는 이유로 이를 바꿔 쓰도록 요구한 것은 헌법위반이라며 저자 이에나가 사부로전교수 (80·가영삼낭·전도쿄교육대)가 제기한 2백만엔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문부성의 일부 위헌을 인정,30만엔을 원고에 지급하도록 20일 판결했다.

가와카미 마사토시 (천상정준)재판장은 이날 「검정제도 그 자체는 합헌」이라는 도쿄 지방재판소의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정하면서도 「남경 대학살」의 검정에 관해 『문부성의 검정 의견은 살해 이유와 양태에 관해 한쪽면만의 사실을 기술시키도록 함으로써 간과하기 어려운 잘못을 범했다』 고 판결하는 등 「일본군의 부녀 정조 침해」와 함께 2개소의 검정에 새로운 위헌이 있었음을 인정했다.

일본 사법부가 일본 역사 교과서의 전쟁 관련 기술부분에 대한 문부성의 검정에 「지나친 면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함으로써 문부성은 앞으로 「과거 역사 기술」의 검정에 있어 보다 신중을 기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도쿄 고등 재판소가 일본군에 의한 부녀 폭행을 『매우 비난 받을 행위,잔악한 행위』라는 등의 잘못을 명백히 인정한 부분은 한국의 전 종군위안부 희생자들이 도쿄 지방재판소 등에 제출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1993-10-21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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