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학원/시설·교육내용 부실/소보원,9개도시 수강생대상 실태조사

운전학원/시설·교육내용 부실/소보원,9개도시 수강생대상 실태조사

입력 1993-10-19 00:00
수정 1993-10-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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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기능 교습시간 준수않고 문제집 암기만/차량작동 불량 45%가 경험… 교습생 불만 급증

운전면허를 따려는 수강생들이 몰려들어 호황을 누리는 자동차운전학원들이 형편없는 시설에다 부실한 교육을 일삼아 소비자들의 불만을 사고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원장 김인호)이 최근 서울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성남 천안 경주 이리 등 9개 도시에 소재한 자동차운전학원 30개와 수강생 3백명을 대상으로 「자동차운전학원 운영및 이용실태」를 조사한 결과,각 시도가 정한 운전교습 규정을 지키고 있는 학원은 1군데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이 규정에 따르면 운전학원들은 학과교습 48∼50시간과 기능교습 20∼23시간을 실시하게 되어있다.

그러나 조사대상 학원중 5개 학원은 아예 학과교습 시간이 없었고 나머지도 문제집을 이용한 암기위주 교육만 간단해 행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용자 대상의 설문조사에서는 그동안 사회문제가 되어왔던 「직간접적인 사례요구」(12.3%)나 「신체접촉 등의 불쾌한 행동」(7%) 등은 많이 줄어든 반면,「강사의 성의없는교습태도」(58%)나 「질문 무시와 불친절한 답변」(49.7%) 등은 여전한 것으로 지적됐다.시설및 설비에 대한 만족도 조사결과는 20%이하로 나타났으며 운전연습중 차량의 작동불량이나 고장을 경험한 사례도 44.7%나 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소비자보호원은 지난해 12월 수강료 불반환 조항과 손해배상책임 전가조항 등 자동차운전학원의 14개 부당약관에 대해 경제기획원 약과심사위원회로부터 무효심의 판결을 받은바 있다.이에따라 23개 운전학원의 약관을 수집해 조사한 결과 수강료 불반환 조항의 경우 21개 학원이,손해배상책임 전가조항은 10개 학원이 그대로 사용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지적됐다.



현재 전국에는 4백20여개의 자동차운전학원이 영업중인데 올 상반기중 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운전학원 관련 소비자 상담은 1백14건으로 지난해 같은기간 보다 37.3%가 증가한 상태다.<손남원기자>
1993-10-19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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