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기아자 주식 대량매입 저의/우득정 경제부기자(오늘의 눈)

삼성,기아자 주식 대량매입 저의/우득정 경제부기자(오늘의 눈)

우득정 기자 기자
입력 1993-10-17 00:00
수정 1993-10-17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삼성그룹의 삼성생명과 안국화재,삼성증권 등이 기아자동차 주식을 집중적으로 매입,내국인으로는 우리사주 조합을 제외하고 최대 주주로 부상했다.

기아자동차는 주식분산이 가장 잘된 기업으로,삼성의 승용차 진출을 극력 반대해 왔다.때문에 집중적인 주식매입이 삼성의 해명처럼 「오얏나무 밑에서 갓끈을 고쳐 쓴」 행위라기에는 석연찮은 점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증권거래법 개정안에는 오너의 경영권 보호역할을 했던 10% 지분 취득제한 조항이 폐지되게 돼 있어,이를 틈탄 기업인수·합병(M&A)의 신호탄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삼성은 이런 가능성을 전면 부인하며,자산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금융주를 팔고 자동차 관련주를 사면서 빚어진 우발적 결과라고 해명한다.

그러나 삼성생명은 지분율을 8%로 높이는 과정에서 지난 7월부터 3개월간 기아의 주식을 1백66만주나 사들이면서 단 한 차례도 팔지 않았다.기아 주식이 전혀 없던 안국화재와 삼성증권 역시 각각 1백11만주와 3만주를 사들였다.반면 현대자동차의 주식은 매도·매수를 꾸준히 반복함으로써 「우발적」이라는 해명이 설득력을 잃고 있다.

자산의 운용은 위험을 분산하는데 최우선을 두어야 하므로 종목당 5% 이상은 사지 않는 것이 상식이다.삼성이 계열 금융기관을 총 동원해 주식을 매입한 과정을 봐도 매입한도를 규정한 현행 증권거래법이나 국세기본법에 걸리지 않도록 애쓴 흔적이 역력하다.

삼성의 행위가 법에 걸리는 것은 아니다.비록 고객이 맡긴 자산으로 산 주식이더라도 그 고객들이 실질 주주권을 명시적으로 주장하지 않는 한,주주명부에 등재된 대주주로서 법적인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오히려 미국에서처럼 기아를 인수 또는 합병할 수도 있게 됐다.

그러나 고객이 맡긴,남의 돈으로 견실한 기업을 삼키는 것은 아무래도 기업 윤리상,국민 정서상 용납되기 어렵다.더구나 삼성은 21세기 초일류 기업을 만들기 위해 올들어 총수가 앞장서 질경영과 함께 인간성·도덕성·윤리성 회복을 구호로 외치고 있다.이번 사태로 삼성의 의욕적인 개혁작업이 대외용이었다는 비난에 직면하지 않을까 안타깝다.
1993-10-17 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