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처 정부합동민원실은 16일 날로 전문화되고 있는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변호사·법무사·손해사정인등 각계전문인들을 민원전문상담위원으로 위촉하는 「특수민원 전문인상담제」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총무처는 이에따라 현재 6종 35명인 민간전문상담위원의 범위를 10종 1백70명으로 늘리고 전문인상담 대상분야를 확대하는 한편 상담및 이용절차를 더욱 간소화하기로 했다.
지난 89년부터 시행돼온 특수민원 전문인상담제도는 민·형사,부동산등기등 법률문제를 비롯,호적·교통사고피해보상·주택임대차·소비자보호문제등 국민 일상생활과 밀접한 전문분야 민원처리를 담당하고 있다.
총무처는 이에따라 현재 6종 35명인 민간전문상담위원의 범위를 10종 1백70명으로 늘리고 전문인상담 대상분야를 확대하는 한편 상담및 이용절차를 더욱 간소화하기로 했다.
지난 89년부터 시행돼온 특수민원 전문인상담제도는 민·형사,부동산등기등 법률문제를 비롯,호적·교통사고피해보상·주택임대차·소비자보호문제등 국민 일상생활과 밀접한 전문분야 민원처리를 담당하고 있다.
1993-10-1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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