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동부지청 특수부(부장검사 김상희)는 15일 중도금이 없어 분양신청을 못하는 주택청약예금 가입자에게 분양신청 자금을 대고 당첨된 아파트를 전매해 차익을 나누는 수법으로 거액을 챙긴 이재일씨(38·서울 송파구 풍납동 488의7)등 무허가 부동산중개업자 3명을 주택건설촉진법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 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9월 자신이 경영하는 무허가 부동산업체인 서울 강동구 성내동 동광기획 사무실에서 아파트 분양 중도금등을 마련치 못해 분양신청을 못하고 있는 임모씨에게 『내가 돈을 댈테니 아파트를 분양받은뒤 팔아 차익을 절반씩 나누자』고 제안,경기도 고양·화정지구 S아파트 59평형을 분양신청케 한뒤 당첨된 아파트를 되팔아 전매차익 2천2백만원을 남겨 이중 1천1백만원을 챙기는등 같은수법으로 수도권일대 신축아파트 10채를 전매해 1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검찰조사 결과 이씨와 함께 영장이 청구된 양재일씨(33)와 윤홍덕씨(33)도 경기 고양·화정지구를 비롯해 일산,서울 서대문구 홍제동,수서지구등 40여채의 아파트를 같은 수법으로 분양받아 전매,모두 7천7백5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9월 자신이 경영하는 무허가 부동산업체인 서울 강동구 성내동 동광기획 사무실에서 아파트 분양 중도금등을 마련치 못해 분양신청을 못하고 있는 임모씨에게 『내가 돈을 댈테니 아파트를 분양받은뒤 팔아 차익을 절반씩 나누자』고 제안,경기도 고양·화정지구 S아파트 59평형을 분양신청케 한뒤 당첨된 아파트를 되팔아 전매차익 2천2백만원을 남겨 이중 1천1백만원을 챙기는등 같은수법으로 수도권일대 신축아파트 10채를 전매해 1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검찰조사 결과 이씨와 함께 영장이 청구된 양재일씨(33)와 윤홍덕씨(33)도 경기 고양·화정지구를 비롯해 일산,서울 서대문구 홍제동,수서지구등 40여채의 아파트를 같은 수법으로 분양받아 전매,모두 7천7백5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1993-10-1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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