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교사 교단에 돌아온다

전교조교사 교단에 돌아온다

입력 1993-10-16 00:00
수정 1993-10-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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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위원장 “「탈퇴후 복직」… 25일께 일괄신청”/내년초 전원 신규 발령/경력 인정 않고 시국관련자 제외/교육부/“교육풍토 개선계기로…” 교육계 환영

전교조와 관련,교단을 떠났던 해직교사의 복직문제가 극적인 타결국면을 맞고 있다.

전교조는 15일 하오 정해숙위원장의 기자회견을 통해 『가능한 최대다수의 해직교사들이 교단에 복귀할 수 있도록 일괄 복직신청 절차를 밟겠다』면서 정부의 「전교조탈퇴조건부 복직」방침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대해 교육부는 『개인적으로 탈퇴확인 절차를 거쳐 복직신청을 해올 경우 이를 적극 수용,내년 새학기에 신규특별채용형식으로 발령하겠다』는 기존의 정부방침을 거듭 확인,전교조의 복직의사를 수용했다.<관련기사 5면>

이에따라 지난 89년5월 전교조 결성이래 4년넘게 지리한 공방을 거듭해온 해직교사복직문제는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됐다.

그러나 전교조는 이날 복직방침을 천명하면서도 『앞으로도 전교조활동은 계속될것』이라고 밝혀 전교조의 합법성인정여부및 학교현장에서의 전교조 공식활동문제등은 여전히 숙제로 남게됐다.

전교조 정위원장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본부사무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전교조는 정부방침을 무조건 수용하거나 복직문제를 종결하는 차원이 아니라 해직교사들이 학교현장으로 돌아가 교육개혁을 실천하고 전교조의 합법화와 해직교사 원상복직을 앞당기기 위해 최대다수가 복직할 방침』이라고 공식발표했다.

정위원장은 또 『복직의 규모와 대상·방식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을 검토중이며 교육부의 탈퇴조건부 복직방침에 반발,복직을 거부하고 있는 해직교사들도 집행부가 적극 설득,복직을 유도할 예정』이라고 말해 해직교사 1천4백90명 대부분이 복직에 응할 것임을 시사했다.

이에따라 해직교사들은 오는 28일의 복직신청 추가마감 시한 이전인 25일을 전후해 각시·도교육청에 일괄 신청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함께 전교조는 ▲시국관련 해직교사 2백여명도 복직대상에 포함시킬 것 ▲해직기간의 경력인정및 호봉산정 ▲파면및 형사처벌자에 대한 사면복권등을 정부측에 요구했다.그러나 전교조의 공식발표내용에 대해 교육부는 복직문제는 적극 수용하되 일부 요구사항은 받아들일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최이식 교육부 교직국장은 『복직은 원상복직이 아닌 신규특별채용형식』이라고 강조,경력인정및 호봉산정요구는 들어줄수 없다고 말했다.

또 교육부는 시국관련자는 당초의 복직대상이 아니며 사면복권문제는 교육부 소관이 아님을 강조했다.이어 복직 이후 학교현장에서의 전교조 공식활동 역시 여전히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편 전교조는 이날부터 시작하기로 했던 해직교사 단식농성을 잠정유보하기로 했으며 오는 24일로 예정됐던 전국교사대회도 다음달 7일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해직교사 복직과 관련해 서울 한성고 이홍재교사(39)는 『오랫동안 떠나있던 동료들이 곁으로 돌아온다니 더할나위 없이 반가울뿐』이라고 말했다.

또 한남대 설성수교수(40·경제학)는 『이번 일이 교육풍토 개선의 전환점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김용원기자>
1993-10-1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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