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달부터
오는 11월부터 소규모 토지의 형질변경이 훨씬 쉬워진다.또 현재 개축이 불가능한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지구내의 건축물도 도시계획시설 설치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개축이 가능해진다.
건설부는 14일 도시지역의 토지형질 변경 등 행위허가 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시장·군수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토지형질 변경 기준을 주택의 경우 현행 60㎡에서 1백㎡로,상업·녹지는 1백50㎡에서 3백㎡으로 각각 높였다.
또 토지분할 기준이 마련되지 않았던 녹지지역의 분할 규모를 신설 ▲생산녹지 1백50㎡ 이상 ▲보존녹지 및 자연녹지 지역은 3백50㎡를 초과할 때 시장·군수가 실정에 맞게 조정토록해 토지 소유주가 재산권을 편리하게 행사하도록 했다.
이밖에 토지 형질변경 허가신청시 건설업법상 경미한 공사의 경우 설계서 대신 개략설계서를 제출하도록 했고 도로와 상하수도가 설치된 경우에만 형질변경이 가능한 현행 규정을 일부 완화,농수산물 보관 창고 등은 상·하수도 시설이 없어도 형질변경이 가능하도록 했다.
오는 11월부터 소규모 토지의 형질변경이 훨씬 쉬워진다.또 현재 개축이 불가능한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지구내의 건축물도 도시계획시설 설치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개축이 가능해진다.
건설부는 14일 도시지역의 토지형질 변경 등 행위허가 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시장·군수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토지형질 변경 기준을 주택의 경우 현행 60㎡에서 1백㎡로,상업·녹지는 1백50㎡에서 3백㎡으로 각각 높였다.
또 토지분할 기준이 마련되지 않았던 녹지지역의 분할 규모를 신설 ▲생산녹지 1백50㎡ 이상 ▲보존녹지 및 자연녹지 지역은 3백50㎡를 초과할 때 시장·군수가 실정에 맞게 조정토록해 토지 소유주가 재산권을 편리하게 행사하도록 했다.
이밖에 토지 형질변경 허가신청시 건설업법상 경미한 공사의 경우 설계서 대신 개략설계서를 제출하도록 했고 도로와 상하수도가 설치된 경우에만 형질변경이 가능한 현행 규정을 일부 완화,농수산물 보관 창고 등은 상·하수도 시설이 없어도 형질변경이 가능하도록 했다.
1993-10-1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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