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서대필혐의 부인/강기훈씨 국감 증언

유서대필혐의 부인/강기훈씨 국감 증언

입력 1993-10-12 00:00
수정 1993-10-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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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신자살한 전전민련사회부장 김기설씨의 유서를 대필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3년형을 받고 대전교도소에 수감중인 강기훈씨는 11일 『진실규명을 위한 재심을 청구하겠다』고 말했다.

강씨는 이날 하오 서울지검에 대한 법사위 감사에서 유서대필사건 관련 증인으로 출석,『대법원판결로 유죄가 확정됐으나 당시 수사및 재판과정에서 관련 증거에 대한 심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고 추가로 밝혀진 증거도 많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강씨는 추가 증거로 ▲지난 91년 5월8일 김기설씨 사망 당일 검찰이 「강기훈에 대한 자살방조 피의사건」이란 문건을 작성한 의혹 ▲항소심때 군법무관이 제출한 「김기설의 군복무시절 작성한 주소등이 유서필적과 유사하다」는 자료를 심리하지 않은 이유 ▲유죄판결에 결정적 증언을 한 홍성은양이 「검찰측의 회유와 협박에 의한 허위진술」이라고 번복한 점 등을 들었다.

1993-10-1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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