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최치봉기자】 광주지검 형사1부 김영태검사는 7일 광주지법 형사제3단독 김진상판사 심리로 열린 전 조선대총장 이돈명피고인(71·변호사)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업무상 배임과 업무상 횡령,건축법위반죄등을 적용,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피고인은 총장으로 재직중이던 지난 89년 2월1일 조선대생 본관점거 농성에 따른 공권력투입때 부상을 입은 조선대생 3명에게 보상금 명목으로 6천7백37만여원을 지급한 혐의등으로 지난 89년 12월28일 불구속 기소됐다.
이피고인은 총장으로 재직중이던 지난 89년 2월1일 조선대생 본관점거 농성에 따른 공권력투입때 부상을 입은 조선대생 3명에게 보상금 명목으로 6천7백37만여원을 지급한 혐의등으로 지난 89년 12월28일 불구속 기소됐다.
1993-10-0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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