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 보수지급 검토/민자/유급보좌관제 허용도 함께

지방의원 보수지급 검토/민자/유급보좌관제 허용도 함께

입력 1993-10-07 00:00
수정 1993-10-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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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당은 6일 지방의회 의원들의 보수지급과 정책활동 지원을 위한 유급보좌관제의 허용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민자당은 이에따라 국회정치관계법심의특위에서 논의중인 지방자치법 개정문제를 전면 재검토할 방침이다.

민자당은 이날 상오 김종필대표 주재의 고위당직자회의에서 이같이 의견을 모으고 당정치특위에서 지방의회 의원들의 요구사항을 수렴,세부적인 검토작업에 착수키로 했다.

김대표는 회의에서 『각종 선거법을 비롯한 정치관계법 개정에 발맞춰 지방자치법 개정문제도 신경을 써서 검토해보라』고 지시했다고 강재섭대변인이 전했다.

민자당은 지금까지 지방의회의원들의 유급보좌관제 요구와 관련,무보수 명예직인만큼 유급보좌관을 두는 것은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반대입장을 견지해왔다.

이병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이병윤 위원장(국민의힘·동대문1)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이 지난 15일 제336회 정례회 제1차 교통위원회 심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 제정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버스 교통비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제도적 의의가 크다는 평가다. 현행 ‘노인복지법’ 등에 따라 65세 이상 연령층은 지하철 무임승차 혜택을 제공받고 있으나, 시내버스나 마을버스의 경우 별도의 법적 근거와 지원 제도가 없어 교통비 보조가 불가능한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버스 이용률이 높은 어르신들을 위한 제도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 위원장은 동 조례안을 통해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둔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고 시장의 책무, 지원 계획 수립 등의 내용을 담아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그는 조례안 발의 이유에 대해 “지하철과 함께 대표적인 대중교통 수단인 버스를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이동권과 교통복지 향상 도모가 가장 큰 이유”라고 밝히며 “지원 대상을 70세로 정한 것은 사회적으로 노인 기준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하자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본 제도를 기시행하는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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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민자당은 이번 주말쯤 당정치특위 전체회의를 열어 선거법 등 각종 정치관계법 시안을 확정하면서 지방자치법 개정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1993-10-07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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