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세를 기한내에 내지않아 추가로 부과된 가산금이 1천억원을 넘어섰다.
4일 국세청에 따르면 국세 체납액은 89년 6천8백억원,90년 8천3백억원,91년 1조원으로 늘어 지난해에는 1조3천여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체납에 따른 가산금 수납액은 지난해의경우 1천1백18억원이다.
국세 체납액에 대한 가산금은 납부기한이 지난 첫달에는 체납액의 5%가,그후 매 1개월마다 2%씩 최고 20%까지 추가 부과된다.
국세청은 체납액의 규모가 커지고 헌법재판소가 최근 채무자에 대한 국세 우선징수 원칙을 위헌으로 판정함에 따라 상습 체납자나 체납의 우려가 있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부동산외에 차량이나 중기·특허권·회원권 등의 보유현황을 정기적으로 파악하는 방법으로 조세채권을 확보하고 있다.
4일 국세청에 따르면 국세 체납액은 89년 6천8백억원,90년 8천3백억원,91년 1조원으로 늘어 지난해에는 1조3천여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체납에 따른 가산금 수납액은 지난해의경우 1천1백18억원이다.
국세 체납액에 대한 가산금은 납부기한이 지난 첫달에는 체납액의 5%가,그후 매 1개월마다 2%씩 최고 20%까지 추가 부과된다.
국세청은 체납액의 규모가 커지고 헌법재판소가 최근 채무자에 대한 국세 우선징수 원칙을 위헌으로 판정함에 따라 상습 체납자나 체납의 우려가 있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부동산외에 차량이나 중기·특허권·회원권 등의 보유현황을 정기적으로 파악하는 방법으로 조세채권을 확보하고 있다.
1993-10-0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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