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송기·무전기 등 도입가 높게 책정/무기상에 불필요한 수수료도 지급
국방부가 율곡사업과정에서 수송기,해상초계기등 각종 무기를 도입하면서 국내외 무기제조·중개업체와의 가격협상및 계약관리를 소홀히해 무려 1천55억원의 예산을 낭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사실은 감사원이 4일 국회에 제출한 율곡사업에 대한 감사결과보고서에서 밝혀졌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국방부는 중형수송기,공대공유도탄(KDDYFR),도하장비,차기FM무전기등의 도입가격을 시가보다 높게 책정,모두 5백억원의 예산을 낭비한 것으로 지적됐다.
초계함 건조공사비와 잠수함구조함의 도입및 잠수정 건조계약과정에서는 제조원가를 과다인정,1백억원의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F4E성능개량시제기등을 도입하면서 모두 45억원의 선금급을 부당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또 계약과정에서 업자가 제시한 이윤율 보다 높게 계약하는등 이윤율을 부당하게 인정,1백21억원 상당의 예산낭비를 초래한 사실도 적발했다.
감사원은 특히 국방부가 외국 무기제조회사와 직접 협상계약한 것도 무역대리상에게 수수료 4백만달러를 지급했으며 일단 계약을 한 무기상에게 불필요하게 계속해서 무역수수료를 지급,37억원의 예산을 낭비한 사실도 지적하고 무기중개상 관리방식을 시정하도록 요구했다.
감사원은 이와함께 당초 설계요청된 규격으로 제작된 것인데도 규격변경 명목으로 설계개발비 23만달러를 추가지급했고 허위공문을 근거로 지체상금(납품지연에 따른 손해배상비) 33억4천8백50만원을 부당면제해준 것을 적발,시정및 주의를 촉구했다.
이밖에도 잠수함건조계약 중도금과 K584신관 구매계약 착수금등이 최장 2백49일이나 앞서 지급됐으며 계약업체는 이를 유용하다가 늦게 결제,환차손 12억2천6백여만원이 발생했는데도 이를 실비용으로 인정해준 것으로 나타났다.<이도운기자>
국방부가 율곡사업과정에서 수송기,해상초계기등 각종 무기를 도입하면서 국내외 무기제조·중개업체와의 가격협상및 계약관리를 소홀히해 무려 1천55억원의 예산을 낭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사실은 감사원이 4일 국회에 제출한 율곡사업에 대한 감사결과보고서에서 밝혀졌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국방부는 중형수송기,공대공유도탄(KDDYFR),도하장비,차기FM무전기등의 도입가격을 시가보다 높게 책정,모두 5백억원의 예산을 낭비한 것으로 지적됐다.
초계함 건조공사비와 잠수함구조함의 도입및 잠수정 건조계약과정에서는 제조원가를 과다인정,1백억원의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F4E성능개량시제기등을 도입하면서 모두 45억원의 선금급을 부당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또 계약과정에서 업자가 제시한 이윤율 보다 높게 계약하는등 이윤율을 부당하게 인정,1백21억원 상당의 예산낭비를 초래한 사실도 적발했다.
감사원은 특히 국방부가 외국 무기제조회사와 직접 협상계약한 것도 무역대리상에게 수수료 4백만달러를 지급했으며 일단 계약을 한 무기상에게 불필요하게 계속해서 무역수수료를 지급,37억원의 예산을 낭비한 사실도 지적하고 무기중개상 관리방식을 시정하도록 요구했다.
감사원은 이와함께 당초 설계요청된 규격으로 제작된 것인데도 규격변경 명목으로 설계개발비 23만달러를 추가지급했고 허위공문을 근거로 지체상금(납품지연에 따른 손해배상비) 33억4천8백50만원을 부당면제해준 것을 적발,시정및 주의를 촉구했다.
이밖에도 잠수함건조계약 중도금과 K584신관 구매계약 착수금등이 최장 2백49일이나 앞서 지급됐으며 계약업체는 이를 유용하다가 늦게 결제,환차손 12억2천6백여만원이 발생했는데도 이를 실비용으로 인정해준 것으로 나타났다.<이도운기자>
1993-10-05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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