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약사회장의 항변/박성원 사회부기자(현장)

구속 약사회장의 항변/박성원 사회부기자(현장)

박성원 기자 기자
입력 1993-10-04 00:00
수정 1993-10-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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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휴업 막을 권한 없어서…”

지난 2일 상오 서울형사지법 315호 신문실.

방청객으로 나온 약사들이 20여평의 신문실을 가득 메운 가운데 약사들의 집단휴업과 관련,독점규제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된 대한약사회 김희중회장직무대행(53)에 대한 구속적부심 심리가 진행되고 있었다.

『회장 개인의 노력으로 약사들의 집단휴업을 막을 수는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김회장직대는 이날 신문에서 『약사들의 직능을 무시하고 한약을 전문약사의 손에서 떼어내는 정부의 개정약사법안은 4만 약사들의 휴업을 부를 수 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변호사=약사회는 경실련의 중재안을 수용했었나.

▲김직대=보사부의 입법예고안을 철회하는 것을 전제로 약국휴업및 한의대생 집단유급방지에 노력하기로 했을 뿐이다.입법예고안이 철회되지 않은한 경실련 중재안을 수용한다는 합의는 더이상 유지될 수 없었다.

김직대가 『한의사협회는 경실련의 중재를 악용,언론플레이를 했다』며 휴업의 불가피성을 항변하자 재판장이 나섰다.

▲재판장=약사회는 약국휴업을 결의하거나 지시할 권한이 있는가.

▲김직대=없다.그러나 자발적인 휴업을 막을 권한 또한 없다.

▲재판장=휴업이 불가항력이었다는 말인가.

▲김직대=그렇다.권경곤전회장이 경실련 중재에 응하고서도 입법예고안의 철회를 이루지 못한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할 만큼 밑으로부터의 반발이 워낙 거셌다.

▲재판장=약사회가 새회장 선출에 실패하고 직무대행체제를 유지키로 한 사실을 알고 있는가.

▲김직대=알고 있다.그러나 내가 나가도 보사부의 근본적 해결책이 없는한 사태가 어떻게 전개될지 솔직히 자신할 수 없다.

40여분 가까이 진행된 심리가 끝난뒤 김직대가 퇴정하자 심각한 표정으로 방청석에 앉아있던 약사들은 『다수가 항상 옳은 것은 아니다』『일반인들이 국민보건을 걱정하는 우리들의 충정을 너무 몰라준다』며 수군거렸다.

이날 신문에서 김직대는 시종일관 「약사들의 입장」만을 되풀이하며 「집단이기주의」라는 여론의 비난을 외면했다.「다수(국민)」가 항상 옳은 것이 아니라는 약사들의 강변을 들으면서 그들은 누구를 위해 약을 팔고 있는지 되묻고 싶었다.
1993-10-0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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