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이 헌법에 보장된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사퇴함에 따라 신임 대법원장이 임명되었고 그와 때를 맞추어 몇몇 대법관들이 사퇴 의사를 표했다.미국도 우리나라와 같이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은 대통령이 지명하여 국회의 인준을 거쳐 임명을 하게돼있다.미국에서는 임명절차 중에서 가장 어렵고 까다로운 절차중의 하나가 대법관의 임명절차이다.왜냐하면 삼권이 엄격히 분리된 미국에서는 사법부의 높은 위상에 걸맞게 국정전반에 관한 대법관의 영향력이 방대하고 더구나 대법관은 종신직이기 때문이다.
우선 대통령은 대법관을 지명하기전 FBI(미국연방수사국)에 지명후보에 대해 신원조사를 의뢰하게 된다.신원조사는 때로는 몇개월씩 걸리기도 하는데 지명후보는 공적인 생활은 물론 사생활까지 세부적으로 조사를 받게 된다.신원조사후 대통령은 지명자를 선택하여 국회에 인준을 요청하게 되는데 국회의 인준은 상원법사분과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상원 본회에서 정식으로 인준하게 된다.요청을 받은 법사위원회에서는 단독으로지명자에 대한 보충수사를 FBI에 의뢰를 하고 지명자에 대한 청문회를 열게 된다.청문회는 처음부터 끝까지 TV나 라디오로 모든 국민에게 실황중계가 되는데 지명자 본인은 물론,지명자의 인준을 찬성,반대하는 사람들이 증인으로 나와 국회의원들의 질문에 응하게 된다.청문회에서는 지명자가 대법관으로서의 해박한 법률 지식을 겸비하고 있는지 또는 중요한 사회적 이슈에 관해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묻기도 하지만 지명자의 인격의 척도를 재기위해 극히 사적인 생활에 관한 질문도 묻게된다.예를들면 약 1년전 Bush 대통령에 의해 지명된 토마스 대법관은 청문회의 한 증인이 토마스 대법관이 법무성 관리로 재직시 한 여성 보좌관에게 난폭한 성적 구사를 했다고 증언함으로써 파문을 일으켰는데,여러 여성인권단체의 극심한 인준 반대로 곤욕을 치르다 다행히 후에 혐의가 풀려나게 되어 인준이 된 적이 있다.
이제 우리도 임기를 못 채우고 퇴임한 대법원장을 보면서 이러한 미국의 엄격한 임명절차가 앞으로 사법부의 위상을 높이고 국민의 신임을 돈독히 하는데 참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우선 대통령은 대법관을 지명하기전 FBI(미국연방수사국)에 지명후보에 대해 신원조사를 의뢰하게 된다.신원조사는 때로는 몇개월씩 걸리기도 하는데 지명후보는 공적인 생활은 물론 사생활까지 세부적으로 조사를 받게 된다.신원조사후 대통령은 지명자를 선택하여 국회에 인준을 요청하게 되는데 국회의 인준은 상원법사분과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상원 본회에서 정식으로 인준하게 된다.요청을 받은 법사위원회에서는 단독으로지명자에 대한 보충수사를 FBI에 의뢰를 하고 지명자에 대한 청문회를 열게 된다.청문회는 처음부터 끝까지 TV나 라디오로 모든 국민에게 실황중계가 되는데 지명자 본인은 물론,지명자의 인준을 찬성,반대하는 사람들이 증인으로 나와 국회의원들의 질문에 응하게 된다.청문회에서는 지명자가 대법관으로서의 해박한 법률 지식을 겸비하고 있는지 또는 중요한 사회적 이슈에 관해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묻기도 하지만 지명자의 인격의 척도를 재기위해 극히 사적인 생활에 관한 질문도 묻게된다.예를들면 약 1년전 Bush 대통령에 의해 지명된 토마스 대법관은 청문회의 한 증인이 토마스 대법관이 법무성 관리로 재직시 한 여성 보좌관에게 난폭한 성적 구사를 했다고 증언함으로써 파문을 일으켰는데,여러 여성인권단체의 극심한 인준 반대로 곤욕을 치르다 다행히 후에 혐의가 풀려나게 되어 인준이 된 적이 있다.
이제 우리도 임기를 못 채우고 퇴임한 대법원장을 보면서 이러한 미국의 엄격한 임명절차가 앞으로 사법부의 위상을 높이고 국민의 신임을 돈독히 하는데 참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1993-10-03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