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이 대기오염 “앞장”/육군경리단 등 수도권 6곳

공공기관이 대기오염 “앞장”/육군경리단 등 수도권 6곳

입력 1993-09-29 00:00
수정 1993-09-29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청정연료 사용의무 안지켜/환경처 국감자료

육군경리단·국립지리원·중앙공무원교육원등 서울 및 수도권일대의 공공기관들이 청정연료 사용의무화 조치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어 대기오염악화에 앞장서고 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28일 환경처가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서울 및 수도권일대 공공기관·학교·병원등 청정연료인 LNG(액화천연가스)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하는 기관이나 단체·업소에 대해 법규 위반여부를 점검한 결과 이달 현재 13개 적발업소중 공공기관이 6개소나 됐다.

이들 적발된 공공기관을 지역별로 보면 서울의 경우 육군중앙경리단과 서울기관차사무소등 2개소이며 경기도는 국립지리원·국립공업기술원·중앙공무원교육원·국사편찬위원회등 4개소이다.

이중 서울기관차사무소의 경우 지난해 9월7일이 청정연료 사용의무일시로 돼있으나 이후 3차례의 지도단속에도 불구,지금까지 시정되지 않고 있다. 또 지난 91년 9월1일로 사용의무일시가 못박혀 있는 경기도 소재 5개 공공기관 역시 이후 5∼6차례의 단속에도 불구하고 예산미확보등을 이유로 청정연료사용을 미루고 있다.

한편 이번에 적발된 학교 및 민간업소를 보면 덕성여고·정진학교·한양대기숙사·우이성원아파트·서울대교수아파트등 서울지역이 6개소이고 경기도는 새서울쇼핑센터 1개소 였다.
1993-09-29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