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전환 의무기간(10월12일)을 앞두고 대주주들이 가·차명으로 위장분산했던 지분을 실명으로 바꾸는 사례가 늘고 있다.
28일 증권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22일 제주은행의 김봉학회장이 위장분산지분 5만4백78주를 실명으로 전환한데 이어 25일에는 범한정기의 정순호대표이사도 8천7백20주를 자신의 이름으로 바꿨다.
실명제 이후 위장분산지분을 실명으로 전환한 대주주는 제일정밀공업의 배윤기회장·남양의 홍의식대표이사·신영의 김정순부회장에 이어 모두 5명으로 늘어났다.
제주은행의 김회장은 실명전환으로 지분이 1.93%에서 2.88%로,범한정기의 정대표이사는 7%에서 11.36%로 각각 늘었다.
28일 증권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22일 제주은행의 김봉학회장이 위장분산지분 5만4백78주를 실명으로 전환한데 이어 25일에는 범한정기의 정순호대표이사도 8천7백20주를 자신의 이름으로 바꿨다.
실명제 이후 위장분산지분을 실명으로 전환한 대주주는 제일정밀공업의 배윤기회장·남양의 홍의식대표이사·신영의 김정순부회장에 이어 모두 5명으로 늘어났다.
제주은행의 김회장은 실명전환으로 지분이 1.93%에서 2.88%로,범한정기의 정대표이사는 7%에서 11.36%로 각각 늘었다.
1993-09-29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