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초과이득세(토초세)의 유휴지 판정과 관련해 고지전 심사청구로 각 세무서에 제기한 이의 가운데 25%가 받아들여졌다.
국세청은 지난 달 말까지 토초세의 유휴지 판정에 이의를 낸 3만5백8명중 25.2%인 7천6백94명의 주장에 이유가 있어 과세대상에서 제외했다고 27일 밝혔다.
토초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 사람들이 주장한 토지를 유형별로 보면 ▲재촌·자경농지 1천7백42명 ▲법령으로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 8백51명 ▲상속 및 이농농지 6백48명 ▲상속 임야 4백83명 ▲종중 및 금양(묘소) 임야 3백85명 ▲기타 3천5백85명이다.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진 비율을 유형 별로 보면 상속임야가 39.2%로 가장 높다.종중 및 금양임야는 36%,상속 및 이농농지는 33.1%였다.
국세청은 지난 달 말까지 토초세의 유휴지 판정에 이의를 낸 3만5백8명중 25.2%인 7천6백94명의 주장에 이유가 있어 과세대상에서 제외했다고 27일 밝혔다.
토초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 사람들이 주장한 토지를 유형별로 보면 ▲재촌·자경농지 1천7백42명 ▲법령으로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 8백51명 ▲상속 및 이농농지 6백48명 ▲상속 임야 4백83명 ▲종중 및 금양(묘소) 임야 3백85명 ▲기타 3천5백85명이다.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진 비율을 유형 별로 보면 상속임야가 39.2%로 가장 높다.종중 및 금양임야는 36%,상속 및 이농농지는 33.1%였다.
1993-09-28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