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역지정 전부터 살았어야 원주민/그린벨트 개선 문답풀이

구역지정 전부터 살았어야 원주민/그린벨트 개선 문답풀이

입력 1993-09-28 00:00
수정 1993-09-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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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지인 자기 땅에도 체육시설 불허

­이번에 발표된 개선내용은 언제부터 시행되나.

▲앞으로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올해 말까지 관계규정을 개정·공포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될 계획이다.

­원주민이란.

▲개발제한 구역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며 구역 지정 이전부터 현재까지 계속 거주하는 사람이다.

­개발제한 구역안에서 4년째 사는 사람이 기존 주택을 40평까지 증·개축할 수 있는 시기는.

▲건축허가 시점을 기준으로 5년 이상 계속 거주하면 40평까지 증·개축이 가능하므로 1년뒤면 가능하다.

­증·개축 허용면적에 주택부속 시설인 지하층 면적도 포함되는가.

▲주거용 면적만을 말하므로 지하층 면적은 제외된다.

­집단취락 정비계획으로 건축하는 연립주택은 40평까지 허용하는데 이는 전용면적 기준인가 아니면 공용면적까지 포함된 면적인가.

▲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을 합한 가구당 총면적이다.

­공공시설에 편입되는 주택에 거주하는 원주민으로 대지가 60평·주택이 20평인데 이축할 수 있는 지역과 건축할 수 있는 규모는.▲임야를 제외한 지역에 1·2층 합해 연 60평까지 지을 수 있다.

­근린생활 시설로 용도변경할 수 있는 예·체능계 및 기술계 학원이란.

▲건축법시행령 별표에 열거된 근린 생활시설을 말한다.음악·미술·서예등 예능계 학원,주산·속셈·웅변·컴퓨터등 기술계 학원,태권도장·유도장등 체육도장이다.

­주민에게 허용하는 옥외 체육시설의 규모와 종류는.

▲규모는 특별히 제한하지 않고 나대지와 대지화된 잡종지에 테니스장·배구장·배드민턴장 등 일반 주민이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이면 가능하다.그러나 골프연습장은 안된다.운동장에는 탈의실·샤워장·화장실 등 최소한의 부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외지인도 구역주민의 토지를 임대해옥외 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나.

▲그들은 임대한 남의 토지는 물론 자기 토지에도 설치할 수 없다.

­지역특산물 무공해 작업장이란 어떤 것인가.

▲전남 담양의 대나무를 이용한 죽세공,경기·강원지역에서 생산되는 잣의 껍질 벗기기나 밤껍질 벗기기 또는 과일 선별작업 등 특산물을 단순 가공하는 곳이다.공산품을 생산하는 공장은 포함되지 않는다.원주민에 한해 가구당 30평 이내만 허용된다.

­축사를 3백평까지 확대,허용한 이유는.

▲축산전업농 등 개발제한 구역내 농어촌 주민들의 소득증대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서이다.주민의 동의를 받고 폐수처리 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것이 전제 조건이다.3백평은 육우 1백마리를 키울 수 있는 규모이다.

­주택을 음식점으로 용도변경할 경우 호화음식점이 될 우려는 없나.

▲식품위생법상 휴게음식점과 일반음식점으로 한정하고 규모도 60평 이내로 제한하므로 그런 염려는 없다.

­시내버스 차고지의 설치를 확대허용하면 시가지의 차고지를 처분해 개발제한 구역으로 몰려들 것이 아닌가.

▲차고지를 아무데나 설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도시계획으로 정한곳에만 설치하도록 하되 시설을 설치해 기부체납해야 하므로 땅값이 싸다는 이유로 필요없는 지역으로 차고지를 옮기고,그 곳을 다른 용도로 전용하는 부작용은 없을 것이다.

­국도와 지방도로 주변에 주유소 설치를 허용하면 주유소가 난립하고 특혜시비가 일지 않겠는가.

▲시장 군수가 배치계획을 세워 원주민에게만 허용하므로 그런 걱정은 없을 것이다.<함혜리기자>
1993-09-2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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