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지인 자기 땅에도 체육시설 불허
이번에 발표된 개선내용은 언제부터 시행되나.
▲앞으로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올해 말까지 관계규정을 개정·공포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될 계획이다.
원주민이란.
▲개발제한 구역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며 구역 지정 이전부터 현재까지 계속 거주하는 사람이다.
개발제한 구역안에서 4년째 사는 사람이 기존 주택을 40평까지 증·개축할 수 있는 시기는.
▲건축허가 시점을 기준으로 5년 이상 계속 거주하면 40평까지 증·개축이 가능하므로 1년뒤면 가능하다.
증·개축 허용면적에 주택부속 시설인 지하층 면적도 포함되는가.
▲주거용 면적만을 말하므로 지하층 면적은 제외된다.
집단취락 정비계획으로 건축하는 연립주택은 40평까지 허용하는데 이는 전용면적 기준인가 아니면 공용면적까지 포함된 면적인가.
▲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을 합한 가구당 총면적이다.
공공시설에 편입되는 주택에 거주하는 원주민으로 대지가 60평·주택이 20평인데 이축할 수 있는 지역과 건축할 수 있는 규모는.▲임야를 제외한 지역에 1·2층 합해 연 60평까지 지을 수 있다.
근린생활 시설로 용도변경할 수 있는 예·체능계 및 기술계 학원이란.
▲건축법시행령 별표에 열거된 근린 생활시설을 말한다.음악·미술·서예등 예능계 학원,주산·속셈·웅변·컴퓨터등 기술계 학원,태권도장·유도장등 체육도장이다.
주민에게 허용하는 옥외 체육시설의 규모와 종류는.
▲규모는 특별히 제한하지 않고 나대지와 대지화된 잡종지에 테니스장·배구장·배드민턴장 등 일반 주민이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이면 가능하다.그러나 골프연습장은 안된다.운동장에는 탈의실·샤워장·화장실 등 최소한의 부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외지인도 구역주민의 토지를 임대해옥외 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나.
▲그들은 임대한 남의 토지는 물론 자기 토지에도 설치할 수 없다.
지역특산물 무공해 작업장이란 어떤 것인가.
▲전남 담양의 대나무를 이용한 죽세공,경기·강원지역에서 생산되는 잣의 껍질 벗기기나 밤껍질 벗기기 또는 과일 선별작업 등 특산물을 단순 가공하는 곳이다.공산품을 생산하는 공장은 포함되지 않는다.원주민에 한해 가구당 30평 이내만 허용된다.
축사를 3백평까지 확대,허용한 이유는.
▲축산전업농 등 개발제한 구역내 농어촌 주민들의 소득증대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서이다.주민의 동의를 받고 폐수처리 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것이 전제 조건이다.3백평은 육우 1백마리를 키울 수 있는 규모이다.
주택을 음식점으로 용도변경할 경우 호화음식점이 될 우려는 없나.
▲식품위생법상 휴게음식점과 일반음식점으로 한정하고 규모도 60평 이내로 제한하므로 그런 염려는 없다.
시내버스 차고지의 설치를 확대허용하면 시가지의 차고지를 처분해 개발제한 구역으로 몰려들 것이 아닌가.
▲차고지를 아무데나 설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도시계획으로 정한곳에만 설치하도록 하되 시설을 설치해 기부체납해야 하므로 땅값이 싸다는 이유로 필요없는 지역으로 차고지를 옮기고,그 곳을 다른 용도로 전용하는 부작용은 없을 것이다.
국도와 지방도로 주변에 주유소 설치를 허용하면 주유소가 난립하고 특혜시비가 일지 않겠는가.
▲시장 군수가 배치계획을 세워 원주민에게만 허용하므로 그런 걱정은 없을 것이다.<함혜리기자>
이번에 발표된 개선내용은 언제부터 시행되나.
▲앞으로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올해 말까지 관계규정을 개정·공포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될 계획이다.
원주민이란.
▲개발제한 구역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며 구역 지정 이전부터 현재까지 계속 거주하는 사람이다.
개발제한 구역안에서 4년째 사는 사람이 기존 주택을 40평까지 증·개축할 수 있는 시기는.
▲건축허가 시점을 기준으로 5년 이상 계속 거주하면 40평까지 증·개축이 가능하므로 1년뒤면 가능하다.
증·개축 허용면적에 주택부속 시설인 지하층 면적도 포함되는가.
▲주거용 면적만을 말하므로 지하층 면적은 제외된다.
집단취락 정비계획으로 건축하는 연립주택은 40평까지 허용하는데 이는 전용면적 기준인가 아니면 공용면적까지 포함된 면적인가.
▲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을 합한 가구당 총면적이다.
공공시설에 편입되는 주택에 거주하는 원주민으로 대지가 60평·주택이 20평인데 이축할 수 있는 지역과 건축할 수 있는 규모는.▲임야를 제외한 지역에 1·2층 합해 연 60평까지 지을 수 있다.
근린생활 시설로 용도변경할 수 있는 예·체능계 및 기술계 학원이란.
▲건축법시행령 별표에 열거된 근린 생활시설을 말한다.음악·미술·서예등 예능계 학원,주산·속셈·웅변·컴퓨터등 기술계 학원,태권도장·유도장등 체육도장이다.
주민에게 허용하는 옥외 체육시설의 규모와 종류는.
▲규모는 특별히 제한하지 않고 나대지와 대지화된 잡종지에 테니스장·배구장·배드민턴장 등 일반 주민이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이면 가능하다.그러나 골프연습장은 안된다.운동장에는 탈의실·샤워장·화장실 등 최소한의 부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외지인도 구역주민의 토지를 임대해옥외 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나.
▲그들은 임대한 남의 토지는 물론 자기 토지에도 설치할 수 없다.
지역특산물 무공해 작업장이란 어떤 것인가.
▲전남 담양의 대나무를 이용한 죽세공,경기·강원지역에서 생산되는 잣의 껍질 벗기기나 밤껍질 벗기기 또는 과일 선별작업 등 특산물을 단순 가공하는 곳이다.공산품을 생산하는 공장은 포함되지 않는다.원주민에 한해 가구당 30평 이내만 허용된다.
축사를 3백평까지 확대,허용한 이유는.
▲축산전업농 등 개발제한 구역내 농어촌 주민들의 소득증대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서이다.주민의 동의를 받고 폐수처리 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것이 전제 조건이다.3백평은 육우 1백마리를 키울 수 있는 규모이다.
주택을 음식점으로 용도변경할 경우 호화음식점이 될 우려는 없나.
▲식품위생법상 휴게음식점과 일반음식점으로 한정하고 규모도 60평 이내로 제한하므로 그런 염려는 없다.
시내버스 차고지의 설치를 확대허용하면 시가지의 차고지를 처분해 개발제한 구역으로 몰려들 것이 아닌가.
▲차고지를 아무데나 설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도시계획으로 정한곳에만 설치하도록 하되 시설을 설치해 기부체납해야 하므로 땅값이 싸다는 이유로 필요없는 지역으로 차고지를 옮기고,그 곳을 다른 용도로 전용하는 부작용은 없을 것이다.
국도와 지방도로 주변에 주유소 설치를 허용하면 주유소가 난립하고 특혜시비가 일지 않겠는가.
▲시장 군수가 배치계획을 세워 원주민에게만 허용하므로 그런 걱정은 없을 것이다.<함혜리기자>
1993-09-2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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