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기속 내용물만 재공급/리필제품 판촉전 치열

용기속 내용물만 재공급/리필제품 판촉전 치열

입력 1993-09-27 00:00
수정 1993-09-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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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화장품류 5% 생산 의무화/“값싸고 환경보호 효과” 판매 급증

합성수지로 만든 용기에 내용물만 다시 채워쓸수 있는 리필(Refill)제품의 판촉전이 거세지고 있다.

이같은 현상은 환경처가 지난 8월14일 총리령으로 공포한 「상품의 포장및 재질등에 관한 규정」이 9월1일부터 일제히 시행에 들어간 때문.이 규정에 따르면 색조화장품과 합성수지로 된 세제류 생산시 리필제품을 총생산량의 5%이상 의무적으로 생산해야 한다.또 백화점이나 도매센터·쇼핑센터 등에서도 반드시 리필제품을 진열해 판매토록 하고있다.

이에 대다수 세제업체들은 리필제품의 판매 주도권을 잡기위해 발빠른 판촉전을 전개,다양한 종류의 리필제품을 내놓고있다.리필제품을 가장 먼저 선보인 무궁화유지0 비롯,럭키·제일제당·피죤·애경·태평양 등 각 사는 이미 2∼6개월전부터 리필제품을 소량씩 판매해왔는데 초창기에 비해 고객들의 선호도가 높아지는 추세다.업계에 따르면 일부제품의 경우 용기에 담긴 완제품보다 리필제품의 판매량이 10배이상 되고 총 판매액에서차지하는 비중도 30%선을 상회하고 있다.

이같이 리필제품의 매출이 큰 폭으로 느는 것은 가격이 같은 양의 완제품에 비해 10∼20%정도 저렴한데다 소비자들의 환경보호 의식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업계는 보고있다.

이에따라 화장품업계도 태평양화학이 지난해부터 콤팩트·파운데이션 등에 부분적으로 적용하던 리필제품의 범위를 확대키로 한데 이어,한국 폴라도 기초화장품에까지 전품목 리필을 실시해 눈길을 끌고있다.



리필제품은 용기의 낭비를 줄이므로 ▲자원 절약 ▲가격 인하 ▲환경 보호 등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둘수 있다.
1993-09-27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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