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광고 저속성 “위험수위”/서울시민 6백명 의견 조사

TV광고 저속성 “위험수위”/서울시민 6백명 의견 조사

입력 1993-09-26 00:00
수정 1993-09-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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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광고」로 소개된 제품 신뢰/언어 오용·왜곡사용 불만 1위

서울시민들이 TV광고에 대해 가장 불만스럽게 여기는 사항은 광고언어의 오용및 왜곡사용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한국방송공사 광고연구소가 최근 서울시민 6백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방송광고에 대한 소비자 의견조사」결과 밝혀진 것.

이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21.8%가 TV광고에 대한 불만사항으로 광고언어의 오용 및 왜곡사용을 들었으며 다음으로 ▲선정적 표헌(16.6%) ▲외국 분위기·풍물표현(15.3%) ▲과소비 조장(12.1%)등을 꼽았다. 이는 광고내용의 불건전성이나 광고모델 행동의 저속성등 이 위험수위에 이르렀음을 반증하는 것으로 TV광고의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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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체별 광고특성으로는 TV가 오락성에서,신문매체는 신뢰성에서 앞선 것으로 드러났으며 과반수이상(53.7%)이 공익성이 가미된 「환경광고」를 통해 소개된 제품을 신뢰한다고 응답,80년대 후반들어 등장하기 시작한 「환경광고」가 일반 소비자들에게 크게 공감을 얻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한편 가장 좋아하는 광고는 「코가콜라」로 「생동감 있는 표현이 좋다」는 응답이 전체의 24.3%를 차지했으며 그 다음으로는 「영에이지 심플리트」,「경동보일러」등의순.또한 싫어하는 광고로는 소화제광고 「속청」(9%)을 비롯,내의광고 「트라이」(3.6%)·「복음보청기」(2.7%)등인 것으로 밝혀졌다.이들 광고의 경우 과장내용 및 선정성이 주요 혐오요인으로 지적돼 감성적 광고의 허구성을 입증했다.

1993-09-2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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