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통신은 22일 보유중인 데이콤 주식 1백60만주를 오는 10월7일 장외 경쟁입찰을 통해 일반인 및 법인에게 모두 매각키로 했다.
한국통신의 데이콤주 전량매각은 지난 91년8월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에서 기간통신사업자의 상호출자를 금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매각주식은 총 데이콤주의 23.6%로 24일 입찰공고와 다음달 7∼8일 입찰서제출 등을 거쳐 10월13일 낙찰자를 발표한다.
법인및 개인의 입찰수량은 1천주에서 법정 최대소유한도(10%)인 67만7천4백주까지이다.
데이콤 주식은 한국통신을 비롯,삼성·현대·럭키그룹 각 8.3%,방송공사 4.1%,일반주주 24.4%,우리사주 7.7%,기타 15.5% 등이며 21일 1주당 시가는 4만8천3백원이다.
한국통신의 데이콤주 전량매각은 지난 91년8월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에서 기간통신사업자의 상호출자를 금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매각주식은 총 데이콤주의 23.6%로 24일 입찰공고와 다음달 7∼8일 입찰서제출 등을 거쳐 10월13일 낙찰자를 발표한다.
법인및 개인의 입찰수량은 1천주에서 법정 최대소유한도(10%)인 67만7천4백주까지이다.
데이콤 주식은 한국통신을 비롯,삼성·현대·럭키그룹 각 8.3%,방송공사 4.1%,일반주주 24.4%,우리사주 7.7%,기타 15.5% 등이며 21일 1주당 시가는 4만8천3백원이다.
1993-09-2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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