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금 축소추진/고용보험제 도입따라/서비스업 구인제한 않기로

근로자퇴직금 축소추진/고용보험제 도입따라/서비스업 구인제한 않기로

입력 1993-09-23 00:00
수정 1993-09-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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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2일 노동력부족현상이 심화될 경우 서비스업등 특정업종의 인력모집을 제한할 수 있도록하는 내용으로 입법예고중인 고용정책기본법안의 관련조항을 모두 삭제키로 했다.

또 95년부터 실시될 고용보험제에 따라 근로자의 퇴직금을 점차 축소하는 방안을 강구하는등 현행퇴직금제도를 개정하는 방안을 모색키로 했다.

정부는 이날 경제차관회의에서 고용정책기본법·고용보험법·직업안정법·근로자파견법등 고용관련법률 제·개정안을 협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

이와함께 고용보험제실시로 지급될 실업급여수준의 산정기준이 되는 기초임금액에서 제외되는 임금항목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기로 했다.

1993-09-2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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