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합의안」 무효 선언/한­약분쟁 원점으로

약사회,「합의안」 무효 선언/한­약분쟁 원점으로

입력 1993-09-23 00:00
수정 1993-09-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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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경실련 “수용” 서명운동 펴기로/대구·경북 약국 폐업 돌입

한약분쟁의 해결을 위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한의사회·약사회가 합의한 약사법 중재안에 대해 일부 지역 약사들이 반발,폐업에 돌입한 가운데 약사회가 공식적으로 중재안의 무효를 선언함으로써 한약분쟁이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이에 대해 한의사회와 경실련은 앞으로 약사회가 합의 당시의 정신을 되살려 중재안을 수용토록 하기 위해 범국민서명운동을 전개키로 하는등 한약분쟁이 혼미를 거듭하고 있다.

대한약사회 김희중회장직무대행은 22일 기자회견을 갖고 『경실련의 중재안은 보사부가 입법예고한 약사법 개정안을 지난 20일까지 철회하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하고 있다』면서 『이같은 전제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상태에서 경실련의 중재안은 무효』라고 밝혔다.

김회장 직무대행은 이어 『약사회는 한약사문제를 더 검토하는데 합의했을뿐 한약사제의 설치를 명시한 경실련 안을 그대로 수용한 것은 아니었다』며 『경실련이 합의내용을 왜곡했다』고 말했다.

김회장직무대행등 약사회 집행부는 기자회견 직후 과천 정부청사를 찾아가 중재안 대신으로 약사회가 독자적으로 마련한 정부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서를 보사부에 제출했다.

이 의견서는 중재안에서 합의했던 한방의약분업 3년내 실시·한약사제도 실시등 두가지 원칙에 대해 한방의약분업실시는 그대로 주장했으나 한약사제도에는 절대 수용불가라는 입장을 골자로 하고 있다.

약사회는 이어 이날 밤 15개 시도지부장이 참석한 가운데 「한약조제권 수호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열고 전면 폐업에 들어간 대구·경북 지부의 방침과 함께 전국 규모의 폐업돌입등에 대해 논의했다.

대구·경북지역에서는 이날부터 2천여 약국이 문을 닫아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또 성남·고양 등 경기 일부지역과 경남 일부지역 약국도 23일 폐업에 돌입키로 하는등 약국폐문이 번질 조짐을 보여 큰 파문이 예상된다.

한편 경실련은 약사회의 중재안 무효 선언과 관련,오는 24일 사회 각계원로로 구성된 긴급대책회의를 여는 동시에 약사회의 중재안 수용을 촉구키 위한 범국민서명운동을 전개키로 했다.서경석사무총장은 이날 대한약사회가 한약분쟁 중재안을 무효화시킨 것은 『국민을 기만한 행위』라고 강력 비난했다.

서사무총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경실련 회관에서 회견을 갖고 『약사회가 이틀전 한의사협회 및 시민단체와 공동 합의한 경실련 중재안을 공식 부인한 것은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린 것이므로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박재범기자>
1993-09-2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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