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 합의」 무산위기/양측회원 집단반발…경북선 약국 휴업 돌입

「한·약 합의」 무산위기/양측회원 집단반발…경북선 약국 휴업 돌입

입력 1993-09-22 00:00
수정 1993-09-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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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안 보사부 제출도 유보

당사자대표와 시민단체의 극적인 합의에 따라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 듯했던 한약분쟁이 대한약사회와 대한한의사협회의 내부갈등으로 인해 하룻만에 다시 분쟁의 재연 국면으로 되돌아 갔다.

이로써 6개월이상 끌어온 한약분쟁은 좀체로 타결의 돌파구를 뚫지못하고 원점에서 혼미를 거듭하게 됐다.

한의사회와 약사회회원들은 21일 두 단체의 회장들이 회원들의 뜻을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 중재안을 수용했다며 집단으로 반발하고 나서 경북등 일부지역에서는 약사들이 약국의 무기한 휴업을 재결의하는가 하면 한의사들은 항의의 뜻으로 무료진료에 나서기로 하는등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또 실무당국인 보사부는 3자합의의 원칙은 수용하되 이미 입법예고된 약사법개정안의 철회요구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사안이라며 법원칙을 내세운 강경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지난 20일의 약사회·한의사회·경실련 3자합의는 자칫하면 한때의 해프닝으로 끝날 위기에 몰렸다.

약사회 권경곤회장과 한의사회 허창회회장·경실련 서경석사무총장은 20일 「한방의약분업 3년이내 실시」등의 잠정 타결안에 합의했고 보사부도 적극적인 검토·수용의사를 밝혔었다.

그러나 약사회 회원들은 권회장이 대의원총회 위임사항을 넘어 독단적인 결정을 했다고 즉각 반발, 권회장의 사퇴와 함께 김희중부회장 직무대행체제를 출범시켰다.

약사들은 이에 그치지 않고 경북약사회가 21일밤 총회를 열어 22일부터 합의내용과 상관없이 독자적으로 8백22개 약국이 무기한 휴업에 들어가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한의사회도 허회장의 결정에 불만을 갖고 이날 하오10시 긴급이사회를 열어 회장단 사퇴권고안을 대의원총회에 상정하는 문제를 표결에 부쳤으나 11대4로 상정안을 부결시키고 일단은 경실련의 중재안을 수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부산·대구·대전·경남등 4개지부는 이에 불복할 뜻을 비췄으며 경남지부는 22일부터 항의성 무료진료활동에 들어가기로 했다.

나머지 시·도지부는 각 지역특성에 따라 행동방침을 결정하기로 했으며 세부사항은 회장단과 비상대책위원회측에 일임했다.

두 단체가 이처럼 조직적으로 반발함에 따라 경실련은 이날 보사부에 제출하려던 서면합의안을 유보시키고 추후 변동사항을 보아 제출문제를 결정키로 했다.<박재범·남윤순기자>
1993-09-2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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