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서로 다른 은행간에도 계좌 자동이체가 가능해진다.이에 따라 A은행의 통장거래자가 B은행에 부금을 들어 매달 일정액을 납부하는 경우 현재는 A은헹에서 돈을 찾아 B은행에 입금시켜야 하지만 앞으로는 창구에 나가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입금된다.
한국은행은 21일 금융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해 거래은행 계좌에서 일정액의 납부금을 타은행 계좌로 자동이체할 수 있는 타행간 자동이체 제도를 도입,내년 3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타행간 자동이체가 가능한 은행 불입금은 각종 대출금의 원리금,정기적금·장학적금·상호부금·내집마련주택부금·청약저축 등 각종 적금불입금,신탁적립금,기타 각종 회비나 기부금·임차료 등 정기적으로 지출하는 정액 납부금 등이다.<염주영기자>
한국은행은 21일 금융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해 거래은행 계좌에서 일정액의 납부금을 타은행 계좌로 자동이체할 수 있는 타행간 자동이체 제도를 도입,내년 3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타행간 자동이체가 가능한 은행 불입금은 각종 대출금의 원리금,정기적금·장학적금·상호부금·내집마련주택부금·청약저축 등 각종 적금불입금,신탁적립금,기타 각종 회비나 기부금·임차료 등 정기적으로 지출하는 정액 납부금 등이다.<염주영기자>
1993-09-2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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