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과밀부담금 상한액/건물가액의 10%이내로

수도권 과밀부담금 상한액/건물가액의 10%이내로

입력 1993-09-22 00:00
수정 1993-09-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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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대상은 1만5천㎡∼2만㎡이상/당정

정부와 민자당은 21일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과 관련,신설되는 수도권 과밀부담금의 부과대상을 수도권정비심의위의 심의기준인 1만5천∼2만㎡이상으로 하고 부담금상한액도 건물가액의 10%내로 결정키로 했다.

당정은 또 과밀부담금의 징수권은 서울시에 부여키로 했다.

당정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서상목민자당제1정책조정실장과 유상열건설부차관,우명규서울시부시장등이 참석한 가운데 실무당정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을 마련,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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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실장은 부담금의 사용방안과 관련,『징수권은 서울시가 갖도록 하되 사용권은 서울시와 건설부사이에 다소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해 부담금의 일부를 건설부가 활용토록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1993-09-2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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