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과대상은 1만5천㎡∼2만㎡이상/당정
정부와 민자당은 21일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과 관련,신설되는 수도권 과밀부담금의 부과대상을 수도권정비심의위의 심의기준인 1만5천∼2만㎡이상으로 하고 부담금상한액도 건물가액의 10%내로 결정키로 했다.
당정은 또 과밀부담금의 징수권은 서울시에 부여키로 했다.
당정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서상목민자당제1정책조정실장과 유상열건설부차관,우명규서울시부시장등이 참석한 가운데 실무당정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을 마련,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서실장은 부담금의 사용방안과 관련,『징수권은 서울시가 갖도록 하되 사용권은 서울시와 건설부사이에 다소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해 부담금의 일부를 건설부가 활용토록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정부와 민자당은 21일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과 관련,신설되는 수도권 과밀부담금의 부과대상을 수도권정비심의위의 심의기준인 1만5천∼2만㎡이상으로 하고 부담금상한액도 건물가액의 10%내로 결정키로 했다.
당정은 또 과밀부담금의 징수권은 서울시에 부여키로 했다.
당정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서상목민자당제1정책조정실장과 유상열건설부차관,우명규서울시부시장등이 참석한 가운데 실무당정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을 마련,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서실장은 부담금의 사용방안과 관련,『징수권은 서울시가 갖도록 하되 사용권은 서울시와 건설부사이에 다소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해 부담금의 일부를 건설부가 활용토록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1993-09-2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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