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김정한기자】 부산지검 임성덕검사는 20일 구포열차전복사고와 관련,1심에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등 부분에서 무죄를 인정받아 집행유예로 풀려난 (주)삼성종합건설대표이사 남정우피고인(52)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
1993-09-2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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