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추석절을 맞아 오는 20일부터 10월3일까지를 특별방범·형사활동기간으로 정하고 경계근무를 강화하도록 전국 경찰에 지시했다.
경찰은 특히 귀성객들의 이동이 시작되는 28일부터 10월2일까지 을호비상경계에 돌입,가용 인원과 장비를 모두 동원해 범죄예방과 교통소통에 만전을 기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오는 24일부터 금융기관 등에 무장경찰관을 고정배치하고 상가와 버스터미널·역 등 인파가 몰리는 지역에 이동파출소를 운영하는 한편 빈집털이 예방을 위해 주택가·아파트단지에 대한 순찰활동을 강화키로 했다. 경찰은 또 을호비상경계 기간중 전국 교통경찰관에 대해 24시간 근무체제를 유지,귀성차량의 원활한 소통과 대형 교통사고 예방활동에 나서도록 했다.
경찰은 특히 귀성객들의 이동이 시작되는 28일부터 10월2일까지 을호비상경계에 돌입,가용 인원과 장비를 모두 동원해 범죄예방과 교통소통에 만전을 기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오는 24일부터 금융기관 등에 무장경찰관을 고정배치하고 상가와 버스터미널·역 등 인파가 몰리는 지역에 이동파출소를 운영하는 한편 빈집털이 예방을 위해 주택가·아파트단지에 대한 순찰활동을 강화키로 했다. 경찰은 또 을호비상경계 기간중 전국 교통경찰관에 대해 24시간 근무체제를 유지,귀성차량의 원활한 소통과 대형 교통사고 예방활동에 나서도록 했다.
1993-09-1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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