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주변 고도제한 연내 완화/건축 1.39㎢이내만 규제

청와대주변 고도제한 연내 완화/건축 1.39㎢이내만 규제

입력 1993-09-18 00:00
수정 1993-09-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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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경 2백m 밖은 업소설립 자유화

청와대주변의 건축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청와대는 17일 김영삼대통령주재로 수석비서관회의를 열어 청와대를 중심으로 한 건축규제대상지역을 현재의 9.6㎦에서 동·서·남쪽 1.39㎦이내로 대폭 축소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건축규제도 청와대가 직접 내려다 보이는 건축물에만 적용키로 하고 그밖의 건물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협의없이 자유롭게 신·증·개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새 업소를 차릴 때에도 청와대로부터 2백m이내와 효자로,삼청로변 50m이내일 경우에만 관계기관과 사전 협의토록 했다.

청와대는 주변 건물의 고도제한도 완화해 현재 높이 10m로 되어 있는 종로구 궁정·효자·창성·삼청·안국동 일대는 15m로,현재 15m인 청운동과 신교·통인·필운동 일대는 18m로 높였다.

청와대는 도시계획을 변경해야 하는 고도제한완화조치는 서울시를 통해 필요한 절차를 거쳐 연말부터 시행토록 하는 한편 건축규제완화는 즉각 실시키로 했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문민정부 출범과 함께 「청와대를 국민위에 군림하는 권부가 아닌 국민과 함께 숨쉬는 친근한 이웃」으로 만들겠다고 한 김대통령의 뜻에 따른 것으로 서울시,문화부,수방사와 협의한 끝에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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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치는 지난 2월25일 청와대 앞길과 효자로,팔판로등 주변도로의 통행제한 해제와 인왕산 개방,7월1일의 안가철거자리에 시민공원 조성에 이어 청와대가 취한 3번째의 규제완화이다.
1993-09-1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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