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선거구·비례대표제 병행
【도쿄=이창순특파원】 일본 연립정부는 17일 소선거·비례대표병립제 도입,정치가 개인에 대한 기업헌금 금지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4개 정치개혁법안을 공식 결정하고 이를 이날 열린 임시국회에 제출했다.
일본정부가 이날 각료회의에서 확정한 4개 정치개혁법안은 ▲공직선거법 개정안 ▲정치자금규정법 개정안 ▲중의원선거구획정심의회의 설치법안 ▲정당조성법안 등이다.
정치개혁법안은 ▲현행 중선거구제를 소선거·비례대표 병립제로 바꾸고 국회의원정수는 소선구 2백50명,비례대표 2백50명으로 한다 ▲정치가 개인과 단체에 대한 기업헌금을 금지하고 정당에 대한 기업·단체헌금은 5년후 개선한다 ▲4백14억엔의 국고보조금제를 도입한다 ▲호별방문을 원칙적으로 허용한다 ▲후보자등의 친족·비서가 선거운동과 관련 금고이상의 형을 받았을 경우 당선무효와 함께 5년간 입후보를 금지한다는 것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정치개혁법안은 오는 21일부터 국회에서 본격 심의될 예정이나 야당인 자민당의 개혁안과정치헌금,국회의원수등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어 여·야의 공방전이 예상된다.
【도쿄=이창순특파원】 일본 연립정부는 17일 소선거·비례대표병립제 도입,정치가 개인에 대한 기업헌금 금지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4개 정치개혁법안을 공식 결정하고 이를 이날 열린 임시국회에 제출했다.
일본정부가 이날 각료회의에서 확정한 4개 정치개혁법안은 ▲공직선거법 개정안 ▲정치자금규정법 개정안 ▲중의원선거구획정심의회의 설치법안 ▲정당조성법안 등이다.
정치개혁법안은 ▲현행 중선거구제를 소선거·비례대표 병립제로 바꾸고 국회의원정수는 소선구 2백50명,비례대표 2백50명으로 한다 ▲정치가 개인과 단체에 대한 기업헌금을 금지하고 정당에 대한 기업·단체헌금은 5년후 개선한다 ▲4백14억엔의 국고보조금제를 도입한다 ▲호별방문을 원칙적으로 허용한다 ▲후보자등의 친족·비서가 선거운동과 관련 금고이상의 형을 받았을 경우 당선무효와 함께 5년간 입후보를 금지한다는 것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정치개혁법안은 오는 21일부터 국회에서 본격 심의될 예정이나 야당인 자민당의 개혁안과정치헌금,국회의원수등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어 여·야의 공방전이 예상된다.
1993-09-18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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