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당 국고보조금제 도입/연정,정치개혁안 확정/4개법안 국회제출

일,정당 국고보조금제 도입/연정,정치개혁안 확정/4개법안 국회제출

입력 1993-09-18 00:00
수정 1993-09-18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소선거구·비례대표제 병행

【도쿄=이창순특파원】 일본 연립정부는 17일 소선거·비례대표병립제 도입,정치가 개인에 대한 기업헌금 금지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4개 정치개혁법안을 공식 결정하고 이를 이날 열린 임시국회에 제출했다.

일본정부가 이날 각료회의에서 확정한 4개 정치개혁법안은 ▲공직선거법 개정안 ▲정치자금규정법 개정안 ▲중의원선거구획정심의회의 설치법안 ▲정당조성법안 등이다.

정치개혁법안은 ▲현행 중선거구제를 소선거·비례대표 병립제로 바꾸고 국회의원정수는 소선구 2백50명,비례대표 2백50명으로 한다 ▲정치가 개인과 단체에 대한 기업헌금을 금지하고 정당에 대한 기업·단체헌금은 5년후 개선한다 ▲4백14억엔의 국고보조금제를 도입한다 ▲호별방문을 원칙적으로 허용한다 ▲후보자등의 친족·비서가 선거운동과 관련 금고이상의 형을 받았을 경우 당선무효와 함께 5년간 입후보를 금지한다는 것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제11대 의회 마지막 정례회 개최… “임기 종료까지 책임 있는 의정으로 시민 약속 지킬 것”

서울시의회(의장 최호정)는 지난 10일부터 오는 24일까지 15일간의 일정으로 제336회 정례회를 개최한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한강버스 운영사업 업무협약 변경 동의안’등 주요 안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제336회 정례회에는 의원 발의 34건, 시장 제출 44건, 교육감 제출 6건, 시민 청원 2건, 총 86건의 안건이 접수됐다. 안건 종류별로는 조례안 43건,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청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4건(기금 결산 승인안 2건 포함), 동의안 32건, 건의안 1건, 규칙안 1건, 의견청취안 3건, 청원 2건이 접수됐다 이번 정례회는 제11대 서울시의회 의정활동의 성과를 정리하고 책임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회기다. 시의회는 충실한 안건 심의를 바탕으로 임기 마지막 날까지 시민이 부여한 견제와 감시의 역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특히 심도 있는 결산 심의를 통해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지난해 예산 집행 현황을 철저히 검증한다. 이를 통해 예산이 법령과 의회의 승인 목적에 부합하게,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집중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또한 지난 제335회 임시회에서 환경수자원위원회가 부결한 ‘한강
thumbnail -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제11대 의회 마지막 정례회 개최… “임기 종료까지 책임 있는 의정으로 시민 약속 지킬 것”

정치개혁법안은 오는 21일부터 국회에서 본격 심의될 예정이나 야당인 자민당의 개혁안과정치헌금,국회의원수등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어 여·야의 공방전이 예상된다.

1993-09-18 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