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장기 수업거부로 학점 취득못해/한학기 추가등록땐 9월졸업 검토/내년 신입생 모집 피해 최소화
약사법 개정과 관련해 장기간 수업을 거부해온 전국 한의대생 3천여명이 학점을 받지 못해 사상 초유의 집단유급이 확정됐다.
교육부는 17일 전국 11개 한의대로부터 올 1학기 학사관리 상황을 보고받은 결과 재학생 총 3천9백22명중 7백69명(19.6%)은 정상적으로 수업을 받았으나 3천1백53명(80.4%)은 수업일수 부족등으로 학점을 취득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전주우석대와 세명대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출석일수를 채웠으나 나머지 경희대 등 9개 대학은 4학년생과 한번 유급했던 학생·복학생들만 수업을 받았을뿐 대다수 학생들은 수업을 거부해 학점을 취득하지 못했다.
학교별 유급생수를 보면 경희대 6백54명·경산대 5백71명·원광대 5백68명·대전대와 동국대 각 3백71명·상지대 2백27명·동의대 2백25명·경원대 97명·동신대60명·우석대 6명·세명대 3명이다.
이들 대학중 원광대는 유급조치가 학기제로 되어있어유급생들이 2학기 학점을 딸수 있으나 나머지 10개 대학은 학년단위로 유급제를 운영,학생들이 2학기 수업을 받아도 학점을 인정받지 못해 유급을 면할 수 없게된다.
이와관련 교육부는 이들 10개 대학이 학생들의 수업복귀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 수업을 정상화할 경우 현재 학칙에 규정된 유급제를 학년단위에서 학기단위로 개정하는 것을 승인해 주기로 했다.
유급제가 학기단위로 바뀌면 이번 유급생들이 2학기 학점을 취득,가을학기 졸업이 가능해진다.
교육부는 또 전국 한의대의 신입생 모집과 관련,대부분 학생이 진급한 전주우석대와 세명대에 대해 정상적인 모집을 허용하고 나머지 대학에 대해서는 2학기 학사운영 상황을 지켜본 후 결정할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선의의 피해자인 수험생을 구제하기 위해 가능한 많은 학생들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기본 방침』이라며 『그러나 각 대학이 최소한 10월초까지 학교수업을 정상화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김용원 기자>
약사법 개정과 관련해 장기간 수업을 거부해온 전국 한의대생 3천여명이 학점을 받지 못해 사상 초유의 집단유급이 확정됐다.
교육부는 17일 전국 11개 한의대로부터 올 1학기 학사관리 상황을 보고받은 결과 재학생 총 3천9백22명중 7백69명(19.6%)은 정상적으로 수업을 받았으나 3천1백53명(80.4%)은 수업일수 부족등으로 학점을 취득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전주우석대와 세명대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출석일수를 채웠으나 나머지 경희대 등 9개 대학은 4학년생과 한번 유급했던 학생·복학생들만 수업을 받았을뿐 대다수 학생들은 수업을 거부해 학점을 취득하지 못했다.
학교별 유급생수를 보면 경희대 6백54명·경산대 5백71명·원광대 5백68명·대전대와 동국대 각 3백71명·상지대 2백27명·동의대 2백25명·경원대 97명·동신대60명·우석대 6명·세명대 3명이다.
이들 대학중 원광대는 유급조치가 학기제로 되어있어유급생들이 2학기 학점을 딸수 있으나 나머지 10개 대학은 학년단위로 유급제를 운영,학생들이 2학기 수업을 받아도 학점을 인정받지 못해 유급을 면할 수 없게된다.
이와관련 교육부는 이들 10개 대학이 학생들의 수업복귀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 수업을 정상화할 경우 현재 학칙에 규정된 유급제를 학년단위에서 학기단위로 개정하는 것을 승인해 주기로 했다.
유급제가 학기단위로 바뀌면 이번 유급생들이 2학기 학점을 취득,가을학기 졸업이 가능해진다.
교육부는 또 전국 한의대의 신입생 모집과 관련,대부분 학생이 진급한 전주우석대와 세명대에 대해 정상적인 모집을 허용하고 나머지 대학에 대해서는 2학기 학사운영 상황을 지켜본 후 결정할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선의의 피해자인 수험생을 구제하기 위해 가능한 많은 학생들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기본 방침』이라며 『그러나 각 대학이 최소한 10월초까지 학교수업을 정상화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김용원 기자>
1993-09-1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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