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통신/“전화료 자동이체 혼란 우려한듯”
최근 다른사람 명의로 사용해 오던 전화 7만2천여대가 본인 명의로 전환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한국통신에 따르면 지난 4월15일부터 8월말까지 「타인명의전화 현실화」특별기간동안 7만2천2백70건이 신고,처리됐으며 특히 금융실명제가 실시된 지난 8월 한달동안은 전체의 36.2%인 2만6천여건이 전환됐다.타인명의전화는 사업장을 인수하거나 주택의구입 또는 임차시 원가입자가 사용하던 전화를 신고(명의변경)없이 임의로 사용하는 것으로 실사용자의 전화사용권행사가 제약되고 전화사용질서를 혼란시키는 원인이 돼 왔다.
예를들어 타인명의전화를 사용하는 경우 이사등에 따른 전화이전이나 고장신고시 불편을 겪게 되고 전화요금청구서가 사용자에게 제대로 배달되지 않아 연체료를 물 수도 있다.
명의변경은 신고자와 원가입자가 전화국에 같이 갈 경우 양쪽의 신분증과 도장·매매계약서등 승계사실 입증서류를 가져가야 하며 신고자가 혼자 갈 경우는 원가입자의 인감증명과 신고서날인이 추가돼야 한다.
이번 특별기간은 원가입자의 소재를 알 수 없거나 전화설치장소가 변경돼 승계받을 수 없는 경우 등에도 연대보증,공동신고(특별승계),공정증서,보증보험 등을 이용한 신고절차를 통해 명의를 이전할 수 있도록 했다.
한국통신 관계자는 『8월에 특히 많이 신고된 것은 금융실명제가 영향을 미친 것같다』면서 『요금자동납부제를 이용하는 경우 타인명의의 전화요금이 자기 계좌에서 빠져나가게 돼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육철수기자>
최근 다른사람 명의로 사용해 오던 전화 7만2천여대가 본인 명의로 전환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한국통신에 따르면 지난 4월15일부터 8월말까지 「타인명의전화 현실화」특별기간동안 7만2천2백70건이 신고,처리됐으며 특히 금융실명제가 실시된 지난 8월 한달동안은 전체의 36.2%인 2만6천여건이 전환됐다.타인명의전화는 사업장을 인수하거나 주택의구입 또는 임차시 원가입자가 사용하던 전화를 신고(명의변경)없이 임의로 사용하는 것으로 실사용자의 전화사용권행사가 제약되고 전화사용질서를 혼란시키는 원인이 돼 왔다.
예를들어 타인명의전화를 사용하는 경우 이사등에 따른 전화이전이나 고장신고시 불편을 겪게 되고 전화요금청구서가 사용자에게 제대로 배달되지 않아 연체료를 물 수도 있다.
명의변경은 신고자와 원가입자가 전화국에 같이 갈 경우 양쪽의 신분증과 도장·매매계약서등 승계사실 입증서류를 가져가야 하며 신고자가 혼자 갈 경우는 원가입자의 인감증명과 신고서날인이 추가돼야 한다.
이번 특별기간은 원가입자의 소재를 알 수 없거나 전화설치장소가 변경돼 승계받을 수 없는 경우 등에도 연대보증,공동신고(특별승계),공정증서,보증보험 등을 이용한 신고절차를 통해 명의를 이전할 수 있도록 했다.
한국통신 관계자는 『8월에 특히 많이 신고된 것은 금융실명제가 영향을 미친 것같다』면서 『요금자동납부제를 이용하는 경우 타인명의의 전화요금이 자기 계좌에서 빠져나가게 돼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육철수기자>
1993-09-17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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