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해결 경제압력 강화”/미 하원,수정결의안 채택

“북핵해결 경제압력 강화”/미 하원,수정결의안 채택

입력 1993-09-17 00:00
수정 1993-09-17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명확한 답변때까지 무역·금융제재를”

【워싱턴=이경형특파원】 미 하원은 북한의 핵문제가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미대통령과 유엔안보리는 북한이 최단시간내에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협정을 준수하고 핵사찰을 받도록 압력을 가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결의안을 지난 13일 밤 채택했다.<관련기사 6면>

15일 배포된 미의회 속기록에 의하면 하원은 13일 94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을 심의하면서 피터 스타크의원(민주·캘리포니아)이 제의한 「북한핵문제에 관한 수정결의안」을 구두표결로 채택했다.

이 결의안은 ▲북한의 IAEA안전조치 수락거부는 북한의 핵무기개발 가능성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으며 ▲북한이 핵문제에 대해 명확히 할때까지 미국과 우방국들은 북한에 대해 무역,금융,기타 경제적 혜택을 제공하지 말 것을 촉구하고 있다.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이 발의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5회 주택공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이나 조합 설립 단계에서는 전자서명 방식의 동의가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정비사업의 출발점인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단계’는 그간 명확한 조례상 근거 없이 서울시 방침으로만 운영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일선 현장에서는 전자동의서 사용 가능 여부를 두고 혼선이 지속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시 서면동의서뿐만 아니라 전자서명동의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 이에 따른 본인 확인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한 조례 시행 전 서울시 방침에 따라 이미 실시된 전자동의에 대해서도 개정 규정에 따른 동의로 간주하는 경과조치를 두어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정비사업 추진 속도가 상당 기간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진행한 전자동의서 시범사업 결과에 따르면, 통상 6개월 이상 소요되던 서면 동의 기간이 전자서명 방식을 통해 평균
thumbnail -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결의안은 북한이 핵문제와 관련,IAEA측에 대해 완전한 접근을 허용해야 한다고 말하고 그들은 핵무기를 가져서도 안되지만 추구해서도 안된다고 밝히고 있다.

1993-09-17 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