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해결 경제압력 강화”/미 하원,수정결의안 채택

“북핵해결 경제압력 강화”/미 하원,수정결의안 채택

입력 1993-09-17 00:00
수정 1993-09-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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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확한 답변때까지 무역·금융제재를”

【워싱턴=이경형특파원】 미 하원은 북한의 핵문제가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미대통령과 유엔안보리는 북한이 최단시간내에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협정을 준수하고 핵사찰을 받도록 압력을 가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결의안을 지난 13일 밤 채택했다.<관련기사 6면>

15일 배포된 미의회 속기록에 의하면 하원은 13일 94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을 심의하면서 피터 스타크의원(민주·캘리포니아)이 제의한 「북한핵문제에 관한 수정결의안」을 구두표결로 채택했다.

이 결의안은 ▲북한의 IAEA안전조치 수락거부는 북한의 핵무기개발 가능성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으며 ▲북한이 핵문제에 대해 명확히 할때까지 미국과 우방국들은 북한에 대해 무역,금융,기타 경제적 혜택을 제공하지 말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병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이병윤 위원장(국민의힘·동대문1)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이 지난 15일 제336회 정례회 제1차 교통위원회 심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 제정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버스 교통비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제도적 의의가 크다는 평가다. 현행 ‘노인복지법’ 등에 따라 65세 이상 연령층은 지하철 무임승차 혜택을 제공받고 있으나, 시내버스나 마을버스의 경우 별도의 법적 근거와 지원 제도가 없어 교통비 보조가 불가능한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버스 이용률이 높은 어르신들을 위한 제도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 위원장은 동 조례안을 통해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둔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고 시장의 책무, 지원 계획 수립 등의 내용을 담아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그는 조례안 발의 이유에 대해 “지하철과 함께 대표적인 대중교통 수단인 버스를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이동권과 교통복지 향상 도모가 가장 큰 이유”라고 밝히며 “지원 대상을 70세로 정한 것은 사회적으로 노인 기준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하자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본 제도를 기시행하는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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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의안은 북한이 핵문제와 관련,IAEA측에 대해 완전한 접근을 허용해야 한다고 말하고 그들은 핵무기를 가져서도 안되지만 추구해서도 안된다고 밝히고 있다.

1993-09-17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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