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기인줄 몰랐다”/박성원 사회부기자(현장)

“군기인줄 몰랐다”/박성원 사회부기자(현장)

박성원 기자 기자
입력 1993-09-16 00:00
수정 1993-09-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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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노하라,혐의시인 불구 무죄 강변

15일 하오 서울형사지법 311호 법정. 국방정보본부 고영철소령(40·구속중)으로부터 군사기밀을 빼내 주한 일본무관에게 넘겨주는등 군사기밀보호법을 위반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일본 후지TV 서울지국장 시노하라 마사토씨(39)의 첫공판이 열리고 있었다.

주한 외신기자의 첫 구속사건이라는 점외에도 한·일 국민들간에 아직도 지워지지않은 미묘한 감정이 있다는 점등이 재판분위기를 더욱 묘하게 만들었다.

▲재판장=본명은?

▲피고인=시노하라 마사토,필명은 야사하라 마스사다이다.

한국말이 유창한 시노하라피고인은 또렷한 일본말로 인정신문에 응했다.

방청석 둘째줄에서는 시노하라피고인의 한국인 부인 안정덕씨가 재판시작부터 훌쩍거렸으나 시노하라피고인은 의자등받이에 척추를 곧추세운 자세로 정면을 응시했다.

『피고인은 90년 5월 고영철소령으로부터 군사2급비밀인 「방공부대 편제표」를 군사비밀임을 알고서 건네받아…』

검찰은 공소요지 낭독에서 시노하라피고인이 치밀한 작업아래 군사기밀을 빼돌린 점을 이례적으로 30여분동안이나 조목조목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의 통역을 맡은 전주한 일본대사관 직원 박희준씨가 『독도방위를 위한 해군배치현황등』이라는 대목을 「다케시마(죽도)」라는 일본식 표기로 번역하자 재판장이 나서 『우리말엔 그런 말이 없다』며 정정을 요구,긴장감을 고조시켰다.

이어 검찰 직접신문.

▲검사=피고인은 90년 6월 고소령으로부터 한국군 전투기 보유및 배치현황이 담긴 「공군항공기 전력현황」을 군사기밀이라는 말을 듣고도 건네받아…

▲피고인=군사기밀이라는 말은 듣지 못했다.

시노하라피고인은 50여건의 군사관련 자료들을 빼낸 사실을 시인하면서도 『검찰에서 처음 군사기밀이라는 말을 들었다』고 강변했다.

전방사단 배치현황등 전문지식이 필요한 부분에 이르러서 시노하라피고인은 통역인을 제치고 직접 한국말로 설명을 첨가하기도 했다.

2시간 남짓 계속된 첫공판에서 시노하라피고인은 구멍뚫린 한국장교의 보안의식을 비웃듯 거리낌없이 「취재」경위를 밝힌뒤 총총히 법정을 빠져나갔다.<박성원기자>
1993-09-16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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