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거듭나는 각오 보이라(사설)

법조계,거듭나는 각오 보이라(사설)

입력 1993-09-15 00:00
수정 1993-09-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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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의 퇴진에 이은 박종철 검찰총장의 전격사퇴는 법조계 뿐만아니라 전체 공직사회에 큰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이번 사태가 법조계에 대한 본격적인 일대 개혁조치를 가져올 신호탄이 될 수 있는데다 입법부와 다른 행정부처에까지 그 여파가 확대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공직자재산공개후 사법부 수장에 이어 검찰총수가 법에 보장된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사퇴했다는 점은 이유야 어디에 있든 매우 불행하고 가슴아픈 일이 아닐 수 없다.그러나 변화와 개혁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며 대세라는 점에서 불가피한 사태전개가 아닌가 한다.

우리는 박총장의 사퇴를 대법원장의 결단과 마찬가지로 좁게는 검찰내부의 개혁에,넓게는 법조계 전반의 개혁에 물꼬를 튼 일대 용단이라 생각한다.스스로의 퇴진으로 법조계가 자기혁신을 꾀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 것이다.

돌이켜보면 과거 우리 검찰은 사정의 중추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해오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오랜 권위주의 시대를 거치면서 정치권력의 시녀라는 국민적 비판을 받아온 쓰라린 역사를 갖고 있는 것이다.

그때마다 검찰이 자기혁신의 노력을 해오지 않은 것도 아니다.그러나 그것은 매번 실패로 돌아갔고 그로인해 국민들의 신뢰도는 점차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

문민정부가 출범한 이후에도 검찰은 자기쇄신을 위한 노력을 경주해 왔으나 국민들의 기대치에는 미치지 못했다.1차재산공개와 슬롯머신 사건여파와 같은 사태가 잇따른 탓이다.이때문에 과거로부터의 과감한 탈출과 개혁을 못하고 있는 대상으로 손꼽혀 왔던 것이다.박총장이 퇴임사에서 『검찰이 벌여온 사정활동과 자기쇄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기대하는 바에는 미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라고 밝힌 대목에서도 그같은 실정을 읽을 수 있다.

따라서 대법원장과 박총장의 사퇴는 법조계 개혁의 시작에 불과하다고 본다.이제는 문제인사들의 자진사퇴가 뒤따라야 한다.환골탈태의 아픔을 감수하면서 차제에 근원적이고 대대적인 물갈이가 있어야 한다.아울러 과거에 대한 회오와 자성아래 뼈를 깎는 아픔과 다시 태어나는 각오없이는 실추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어렵다.

법을 집행하는 기관의 공직자는 다른 어느 부서의 그들 보다도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된다.이번 사태를 계기로 법조계는 더 이상 법조부조리를 일소해야 한다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우리 검찰이 어느조직에 못잖은 경쟁력과 생산력을 복원하여 이 시련을 슬기롭게 극복해 내길 바란다.
1993-09-15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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