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교통부장관 강조
교통부문에 대한 민간자본의 유치를 위해서는 정부가 수익성을 보장하고 세제혜택을 주는등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계익교통부장관은 14일 상오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최고 경영자 월례 조찬회에 참석, 「교통부문의 민자유치 촉진을 위한 정책방향」이라는 주제의 강연을 통해 수익성보장,관련법규 정비 등 정부의 지원책이 마련되지 않는 한 공공부문에 대한 민간 투자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이장관은 일본의 경우 공공부문에 투자하는 민간 업체들에 대해서는 장기저리융자·채무보증·지방세감면 등 다양한 세제혜택을 주고 있으나 한국은 민자유치방법·절차 등 제도적인 장치마저 확립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장관은 또 교통부문에 대한 투자가 자본회수에 이르기까지는 보통 10∼20년이 걸릴 뿐 아니라 각종 부담금과 요금의 경직성 등으로 민간투자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장관은 민간투자자들에게 역세권·택지 및 관광지 개발권 등을 인정해 수익성을 보장해주는 한편 금융·세제지원을 위한 관계법령 개정과 민자유치를 위한 제도확립 등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교통부문에 대한 민간자본의 유치를 위해서는 정부가 수익성을 보장하고 세제혜택을 주는등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계익교통부장관은 14일 상오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최고 경영자 월례 조찬회에 참석, 「교통부문의 민자유치 촉진을 위한 정책방향」이라는 주제의 강연을 통해 수익성보장,관련법규 정비 등 정부의 지원책이 마련되지 않는 한 공공부문에 대한 민간 투자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이장관은 일본의 경우 공공부문에 투자하는 민간 업체들에 대해서는 장기저리융자·채무보증·지방세감면 등 다양한 세제혜택을 주고 있으나 한국은 민자유치방법·절차 등 제도적인 장치마저 확립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장관은 또 교통부문에 대한 투자가 자본회수에 이르기까지는 보통 10∼20년이 걸릴 뿐 아니라 각종 부담금과 요금의 경직성 등으로 민간투자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장관은 민간투자자들에게 역세권·택지 및 관광지 개발권 등을 인정해 수익성을 보장해주는 한편 금융·세제지원을 위한 관계법령 개정과 민자유치를 위한 제도확립 등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1993-09-15 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