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과 골프장회원권 등 각종 회원권을 많이 갖고 있으면서도 지난해 사업실적이 좋지 않다고 소득세신고를 한 실사신고자에 대한 세무조사가 강화된다.
국세청은 13일 지난 5월의 종합소득세 신고 때 국세청이 정한 표준소득률이나 신고기준율보다 적게 신고하면서 세무조사를 받겠다고 한 실사신고자중 부동산취득금액이 소득신고보다 3배이상인 사업자를 정밀조사하기로 했다.지난해에는 이 비율이 5배이상인 경우 정밀조사했었다.
국세청은 ▲실사신고자와 그 가족이 갖고 있는 주택이 2채이상인 경우 ▲골프장·콘도·헬스 등 2천만원이상의 회원권을 2개이상 지닌 사람 ▲토지·상가등 부동산을 1억원(공시지가)이상 산 사람도 정밀조사하기로 했다.지난해에는 실사신고자의 신고소득이 기장신고자의 신고기준소득률의 70%이상이면 정밀조사에서 제외했으나 이번에는 80%로 높였다.
국세청은 13일 지난 5월의 종합소득세 신고 때 국세청이 정한 표준소득률이나 신고기준율보다 적게 신고하면서 세무조사를 받겠다고 한 실사신고자중 부동산취득금액이 소득신고보다 3배이상인 사업자를 정밀조사하기로 했다.지난해에는 이 비율이 5배이상인 경우 정밀조사했었다.
국세청은 ▲실사신고자와 그 가족이 갖고 있는 주택이 2채이상인 경우 ▲골프장·콘도·헬스 등 2천만원이상의 회원권을 2개이상 지닌 사람 ▲토지·상가등 부동산을 1억원(공시지가)이상 산 사람도 정밀조사하기로 했다.지난해에는 실사신고자의 신고소득이 기장신고자의 신고기준소득률의 70%이상이면 정밀조사에서 제외했으나 이번에는 80%로 높였다.
1993-09-1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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