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각부처 감사관실
정부 각 부처는 장·차관을 제외한 1급 공직자의 재산등록 현황에 대한 실사를 오는 25일까지 마쳐 문제가 있는 사람은 자체적으로 사퇴를 권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각 부처의 감사관실은 공개 대상자의 재산에 대한 실사에 착수,부동산에 대해서는 직계 존비속의 보유현황까지 조사하고 금융자산은 문제가 있는 사람에 한해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일괄적으로 사전 동의서를 받아 조사하기로 했다.
13일 정부의 한 관계자는 『지난 11일 감사관 회의에서 확정된 5대 징계유형을 기준으로 각 부처가 공개재산에 대한 조사방침을 마련해 조사에 들어갔다』며 『부동산 소유자에 대해서는 직계 존비속의 보유현황까지 전수 조사를 하고 금융자산은 선별적으로 조사하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특히 부동산 소유현황에 대해서는 공개된 이외에 은닉재산이 있는지 여부를 가리기 위해 국세청과 건설부·내무부로부터 보유현황 및 재산세 납부실적 등의 자료를 받아 위장전입·개발정보 이용·탈세 등의 불법 행위 여부와 투기 혐의 등을 가려내 장관 책임 아래 사표를 받을 방침이다.
정부 각 부처는 장·차관을 제외한 1급 공직자의 재산등록 현황에 대한 실사를 오는 25일까지 마쳐 문제가 있는 사람은 자체적으로 사퇴를 권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각 부처의 감사관실은 공개 대상자의 재산에 대한 실사에 착수,부동산에 대해서는 직계 존비속의 보유현황까지 조사하고 금융자산은 문제가 있는 사람에 한해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일괄적으로 사전 동의서를 받아 조사하기로 했다.
13일 정부의 한 관계자는 『지난 11일 감사관 회의에서 확정된 5대 징계유형을 기준으로 각 부처가 공개재산에 대한 조사방침을 마련해 조사에 들어갔다』며 『부동산 소유자에 대해서는 직계 존비속의 보유현황까지 전수 조사를 하고 금융자산은 선별적으로 조사하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특히 부동산 소유현황에 대해서는 공개된 이외에 은닉재산이 있는지 여부를 가리기 위해 국세청과 건설부·내무부로부터 보유현황 및 재산세 납부실적 등의 자료를 받아 위장전입·개발정보 이용·탈세 등의 불법 행위 여부와 투기 혐의 등을 가려내 장관 책임 아래 사표를 받을 방침이다.
1993-09-1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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