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변호사 세추징 백억 늘어/31명에 총166억…당초예상의 3배

의사·변호사 세추징 백억 늘어/31명에 총166억…당초예상의 3배

입력 1993-09-12 00:00
수정 1993-09-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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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수임료 누락 많아

의사(병원)와 변호사에 대한 특별세무조사결과 당초의 추정액보다 많은 1백66억원의 세금이 추징됐다.

국세청은 의사와 변호사 31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여 의사에 1백11억원,변호사에 55억원 등 모두 1백66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고 11일 발표했다.국세청은 지난 4월부터 지난달말까지 최근 5년간 수입에 비해 신고실적이 특히 적거나 신고소득에 비해 부동산이 많은 의사 19명과 변호사 12명에 대한 특별세무조사를 했었다.

의사들은 주로 수입을 실제보다 줄이고 사지도 않은 의약품을 산 것처럼 꾸미는 수법으로 2백12억원의 소득을 탈루했으며,변호사들은 주로 수임료를 사실보다 적게 신고해 1백33억원의 소득을 탈루한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지방국세청을 비롯한 7개 지방국세청은 다른 자영업자에 비해 높은 소득을 올리고 있음에도 신고소득이 유난히 적은 의사와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과거 3∼4년의 소득탈루 및 부동산매매시의 세금을 제대로 냈는지 등을 집중조사했었다.

의사의 경우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분야가많은 성형외과·산부인과·치과 등을 주조사대상이었다.지방청별 조사대상자는 서울청이 10명으로 가장 많고 중부청 3명,경인청 2명,대전청 4명,광주청 3명,대구청 4명,부산청 5명이었다.
1993-09-1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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