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도덕성 검증이 공개의 참뜻/잘못 스스로 인정,응분의 책임져야
재산공개파동으로 김덕주대법원장이 물러난 것을 계기로 재산형성 과정에서 물의를 빚고있는 다른 법관이나 공직자·정치인들도 용퇴해야한다는 여론이 높게 일고있다.
이같은 여론은 재산공개의 취지가 고위 공직자들에 대한의 고도의 청렴성과 도덕성을 검증하자는데 있으므로 그렇지않은 것으로 나타난 공직자는 누구를 막론하고 응분의 책임을 져야한다는 거이다.
특히 명의신탁이나 위장전입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부동산투기를 하는등 축재를 한 공직자는 차제에 마땅히 물러나야 한다는 지적이다.
공직사회 내부에서조차 최근 재산공개로 비롯되고있는 일련의 파동이 신한국 건설을 위한 개혁의 과정에서 기성세대들의 잘잘못을 가려내는 시험장인 셈이라면서 성공적인 개혁을 위해서는 그만한 시련을 견뎌내야 한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국민들 또한 김대법원장의 사퇴를 지켜보면서 재산공개와 관련해 문제성있는 공직자들이 용단을 내려야할 시점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더나아가 이번 기회에 공직자의 재산검증을 통해 더욱 깨끗한 공직자상을 정립하고자하는 재산공개의 의미를 살리기 위해서는 불법적인 축재자뿐만 아니라 재산의 형성과정을 돌이켜보아 도덕적·양심적인 면에서 공직자의 참모습에 어긋나는 행위를 한 법관이나 공직자·정치인도 함께 인책 사퇴해야 한다는 의견도 강력히 대두되고 있다.
그것이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재산공개파동의 책임을 지고 깨끗이 물러난 김대법원장의 뜻에도 부합되리라는 견해이다.
한기찬변호사는 『대법원장의 퇴진은 사법부가 다시 태어나 국민의 신뢰위에 서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아울러 부도덕한 법관과 공직자,특히 과거 정치권력에 영합해 스스로 사법권독립을 저버렸던 무소신 판사들의 책임표명도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표정수씨(33·회사원·서울 노원구 상계동 주공아파트 604동 701호)는 『대법원장 같이 높은 사람이 물러났으니 나도 사퇴할 수 밖에 없다는 생각에서가 아니라 직위의 높고 낮음을 따지기전에 누구나 잘못에 대한 책임을 질 줄 아는 책임의식이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재산공개로 구설수에 오른 법관 가운데 서울고법 조육부장판사는 9일 재판중이던 법정에서 『양심에 꺼리는 일을 한적이 없다』는 요지의 발언을 하기도 했다.
여하튼 대법원장의 사퇴로 공직자 재산공개에따를 파문이 일파만파로 이어질 조짐이며 당사자 스스로 어떻게 거취를 표명하느냐가 많은 국민들의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손성진기자>
재산공개파동으로 김덕주대법원장이 물러난 것을 계기로 재산형성 과정에서 물의를 빚고있는 다른 법관이나 공직자·정치인들도 용퇴해야한다는 여론이 높게 일고있다.
이같은 여론은 재산공개의 취지가 고위 공직자들에 대한의 고도의 청렴성과 도덕성을 검증하자는데 있으므로 그렇지않은 것으로 나타난 공직자는 누구를 막론하고 응분의 책임을 져야한다는 거이다.
특히 명의신탁이나 위장전입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부동산투기를 하는등 축재를 한 공직자는 차제에 마땅히 물러나야 한다는 지적이다.
공직사회 내부에서조차 최근 재산공개로 비롯되고있는 일련의 파동이 신한국 건설을 위한 개혁의 과정에서 기성세대들의 잘잘못을 가려내는 시험장인 셈이라면서 성공적인 개혁을 위해서는 그만한 시련을 견뎌내야 한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국민들 또한 김대법원장의 사퇴를 지켜보면서 재산공개와 관련해 문제성있는 공직자들이 용단을 내려야할 시점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더나아가 이번 기회에 공직자의 재산검증을 통해 더욱 깨끗한 공직자상을 정립하고자하는 재산공개의 의미를 살리기 위해서는 불법적인 축재자뿐만 아니라 재산의 형성과정을 돌이켜보아 도덕적·양심적인 면에서 공직자의 참모습에 어긋나는 행위를 한 법관이나 공직자·정치인도 함께 인책 사퇴해야 한다는 의견도 강력히 대두되고 있다.
그것이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재산공개파동의 책임을 지고 깨끗이 물러난 김대법원장의 뜻에도 부합되리라는 견해이다.
한기찬변호사는 『대법원장의 퇴진은 사법부가 다시 태어나 국민의 신뢰위에 서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아울러 부도덕한 법관과 공직자,특히 과거 정치권력에 영합해 스스로 사법권독립을 저버렸던 무소신 판사들의 책임표명도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표정수씨(33·회사원·서울 노원구 상계동 주공아파트 604동 701호)는 『대법원장 같이 높은 사람이 물러났으니 나도 사퇴할 수 밖에 없다는 생각에서가 아니라 직위의 높고 낮음을 따지기전에 누구나 잘못에 대한 책임을 질 줄 아는 책임의식이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재산공개로 구설수에 오른 법관 가운데 서울고법 조육부장판사는 9일 재판중이던 법정에서 『양심에 꺼리는 일을 한적이 없다』는 요지의 발언을 하기도 했다.
여하튼 대법원장의 사퇴로 공직자 재산공개에따를 파문이 일파만파로 이어질 조짐이며 당사자 스스로 어떻게 거취를 표명하느냐가 많은 국민들의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손성진기자>
1993-09-1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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