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재의혹 법률차원대응 한계” 판단/법원의 개혁청사진 내야 불신해소
김덕주대법원장이 10일 전격적으로 사퇴를 표명한 것은 사법부전반에 대한 불신을 몰고온 이번재산공개파동을 결자해지의 정신으로 조기에 수습해나가야 한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볼수있다.
김대법원장과 일부 법관들의 재산내역에대한 의혹이 눈덩이처럼 커지는 상황에서 더이상 여론이 가라앉기만을 기다린다는 것은 사법파동의 파고만 더높게 할것이 뻔한것이라는 상황판단이 이뤄진 것으로 분석된다.
재산공개직후 이번에 처음 재산을 공개한 사법부에대한 따가운 시선이 집중됐을때만해도 법원관계자들은 재산을 부정한 방법으로 증식했거나 편법으로 투기를 한 흔적은 거의 없기때문에 시일이 지나면 별문제없을 것으로 판단했다.일부 의혹이 제기되는 부분은 실사과정에서 정리될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김대법원장이 대법원장취임전 2년여의 짧은 변호사시절 엄청난 재산을 모았고 또 이 자금으로 부동산투기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있고 또 고법부장급 일부 법관들도 부동산투기등의 비도덕적 재산증식사례가 연일 보도되자 법률적차원의 대응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을 내린것으로 볼수 있다.
김대법원장의 이번 사퇴표명은 지난 6월말 일부 소장판사들과 변호사단체등의 사법부 수뇌부 개편및 정치판사퇴진요구와도 무관하지 않은것으로 법조계주변에서는 해석하고 있다.
이때 이미 사법부수뇌부의 도덕성에대한 흠집이 크게 난 상황에서 이번재산공개파동에서도 끝까지 소극적인 자세로 자리를 지키려는 인상을 보일 경우 자신은 물론 사법부 전반에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때문이다.
법정주변에서는 벌써부터 판사들의 도덕성을 내세워 재판에대한 공정성을 의심하는 목소리가 적지않게 일고 있는 분위기도 이번 결단을 촉진시키는 계기가 됐다 할수 있다.
6공중반기인 지난 90년말 대법원장에 취임한 김대법원장의 이번 중도 퇴진 파동은 지난 88년 민주화의 열기 속에서 김용철당시 대법원장이 법관서명파동으로 물러난뒤 5년만에 재연된 것이다.
아무튼 이날 김대법원장의 사퇴는 그동안 문제가 제기된 일부 법관들의 연쇄퇴진으로 이어져 사법부의 재산공개파문은 진정국면으로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사회정의와 양심의 보루로 일컬어져온 사법부의 수장이 법조계내부의 사안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재산내역의 도덕성에 의혹을 받아 물러났다는 점에서 그 후유증은 더욱 심각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법조계의 공통적인 시각이다.
따라서 이번 파동에 따른 사법부에대한 불신의 치유는 앞으로 사법부가 어느 정도 자기혁신과 개혁의 청사진을 내놓느냐에 따라 판가름 날것이라는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번기회에 인사제도 개편을 통한 과감한 자기반성과 재판제도등에대한 확실한 청사진을 내놓아야만 사회정의와 양심의 보루인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회복될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손성진기자>
김덕주대법원장이 10일 전격적으로 사퇴를 표명한 것은 사법부전반에 대한 불신을 몰고온 이번재산공개파동을 결자해지의 정신으로 조기에 수습해나가야 한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볼수있다.
김대법원장과 일부 법관들의 재산내역에대한 의혹이 눈덩이처럼 커지는 상황에서 더이상 여론이 가라앉기만을 기다린다는 것은 사법파동의 파고만 더높게 할것이 뻔한것이라는 상황판단이 이뤄진 것으로 분석된다.
재산공개직후 이번에 처음 재산을 공개한 사법부에대한 따가운 시선이 집중됐을때만해도 법원관계자들은 재산을 부정한 방법으로 증식했거나 편법으로 투기를 한 흔적은 거의 없기때문에 시일이 지나면 별문제없을 것으로 판단했다.일부 의혹이 제기되는 부분은 실사과정에서 정리될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김대법원장이 대법원장취임전 2년여의 짧은 변호사시절 엄청난 재산을 모았고 또 이 자금으로 부동산투기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있고 또 고법부장급 일부 법관들도 부동산투기등의 비도덕적 재산증식사례가 연일 보도되자 법률적차원의 대응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을 내린것으로 볼수 있다.
김대법원장의 이번 사퇴표명은 지난 6월말 일부 소장판사들과 변호사단체등의 사법부 수뇌부 개편및 정치판사퇴진요구와도 무관하지 않은것으로 법조계주변에서는 해석하고 있다.
이때 이미 사법부수뇌부의 도덕성에대한 흠집이 크게 난 상황에서 이번재산공개파동에서도 끝까지 소극적인 자세로 자리를 지키려는 인상을 보일 경우 자신은 물론 사법부 전반에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때문이다.
법정주변에서는 벌써부터 판사들의 도덕성을 내세워 재판에대한 공정성을 의심하는 목소리가 적지않게 일고 있는 분위기도 이번 결단을 촉진시키는 계기가 됐다 할수 있다.
6공중반기인 지난 90년말 대법원장에 취임한 김대법원장의 이번 중도 퇴진 파동은 지난 88년 민주화의 열기 속에서 김용철당시 대법원장이 법관서명파동으로 물러난뒤 5년만에 재연된 것이다.
아무튼 이날 김대법원장의 사퇴는 그동안 문제가 제기된 일부 법관들의 연쇄퇴진으로 이어져 사법부의 재산공개파문은 진정국면으로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사회정의와 양심의 보루로 일컬어져온 사법부의 수장이 법조계내부의 사안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재산내역의 도덕성에 의혹을 받아 물러났다는 점에서 그 후유증은 더욱 심각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법조계의 공통적인 시각이다.
따라서 이번 파동에 따른 사법부에대한 불신의 치유는 앞으로 사법부가 어느 정도 자기혁신과 개혁의 청사진을 내놓느냐에 따라 판가름 날것이라는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번기회에 인사제도 개편을 통한 과감한 자기반성과 재판제도등에대한 확실한 청사진을 내놓아야만 사회정의와 양심의 보루인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회복될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손성진기자>
1993-09-11 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