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김학준기자】 지난 3월 재산공개때 1백60억원상당의 부동산을 은폐해 물의를 빚고 있는 박규식의원(민자·부천 남)이 이번 재산공개에서도 자신과 가족이 실제 소유하고 있는 건물의 대지만 등록하고 건축물은 법인명의라는 이유로 보유주식만 등록해 재산축소의혹을 사고 있다.
박의원은 부천시 원미동 88의 2일대 8백25·8㎡의 대지에 들어선 지하1층,지상5층 향지빌딩의 대지만을 자신과 부인,자식의 명의로 소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건물은 부동산 관리업체인 향지양행 명의로 돼있지만 이 회사의 주식은 박의원(1만1천주·55%)과 가족(9천주·45%)이 모두 보유하고 있다. 박의원은 그러나 법인소유 명의라며 보유주식만을 액면가(주당 1만원)로 등록,재산과세표준액만도 5억9백만원(시가 10억원)인 이 건축물에 대해 주식 액면가인 2억원으로 등록했다.
박의원은 부천시 원미동 88의 2일대 8백25·8㎡의 대지에 들어선 지하1층,지상5층 향지빌딩의 대지만을 자신과 부인,자식의 명의로 소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건물은 부동산 관리업체인 향지양행 명의로 돼있지만 이 회사의 주식은 박의원(1만1천주·55%)과 가족(9천주·45%)이 모두 보유하고 있다. 박의원은 그러나 법인소유 명의라며 보유주식만을 액면가(주당 1만원)로 등록,재산과세표준액만도 5억9백만원(시가 10억원)인 이 건축물에 대해 주식 액면가인 2억원으로 등록했다.
1993-09-1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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