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개정안 내주초 확정/보사부

약사법개정안 내주초 확정/보사부

입력 1993-09-10 00:00
수정 1993-09-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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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폐업돌입 연기/한의/수정안 제시

약사회가 약국폐업을 유보하고 한의사회도 종전 주장을 다소 완화하는등 극한 대립으로 치닫던 한·약분쟁이 진정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대한약사회는 9일 약국폐업 시기를 약사법개정안의 입법예고 이후로 유보하고 대신 오는 13일 서울 여의도광장에서 대규모 집회를 갖기로 했다.

권경곤약사회장은 이날 『대의원총회가 회장에게 폐업시기를 위임한 것은 여전히 유효하다』면서 『입법예고 이전까지는 국민불편을 감안,폐업을 유보한 것』이라고 말했다.

약사회는 그러나 보사부가 접수를 거부한 면허증에 대해서는 계속 반납키로 했다.

또 지난 8일 하오부터 시한부 철야농성에 들어간 한의사회는 이날 잇따라 간부회의를 열고 이번 분쟁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종전 주장을 다소 완화,제약회사가 만든 갈근탕등 한방추출물과 한약제제의 약국판매를 인정하되 첩약에 대해서는 여전히 약사배제를 요구하는 수정안을 마련해 보사부에 제시했다.

한의사회는 10일 전국대의원총회를 열어 정부의 약사법개정안 입법예고이후의 대응책을 논의키로 했다.

한편 보사부는 늦어도 다음주초까지 약사법 개정안을 확정하기로 하고 조문화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보사부는 약사의 한약부분취급 인정 시점에 대해 분쟁의 본격적인 계기가 된 약사법 시행규칙 공포일인 지난 3월5일로 기준을 삼을 것인지,통상 다른 법처럼 개정안 공포 이전 6개월로 한정할 것인지하는 두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약사에게 취급을 허용하는 한방처방의 종류에 대해서는 법에서는 명시않고 추후 시행령등을 마련할 때 검토키로 했다.
1993-09-1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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