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의 고문헌 반환 당연하다(사설)

프랑스의 고문헌 반환 당연하다(사설)

입력 1993-09-10 00:00
수정 1993-09-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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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국립도서관에 소장돼 있는 직지심체요절,왕오천독국전과 외규장각 장서 2백97권등 귀중한 우리의 전적문화재가 반환될 전망이 커졌다.14일 방한을 앞둔 프랑스 미테랑대통령은 8일 한국특파원들과 가진 회견에서 고서반환문제와 관련,『한국 역사와 문화에 있어 매우 귀중한 것으로 생각되는 이 문서들이 한국에 반환되는 것을 개인적으로 만족스럽게 여기고 있다』고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했다고 한다.

미테랑대통령의 이같은 언급은 그동안 우리 정부가 추진해왔던 고서반환문제에 대한 공식적인 의사표명이며,또 매우 긍정적으로 검토가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어 우리는 이를 크게 환영하고자 한다.아울러 미테랑대통령의 언명이 단순한 외교적 둔사가 아니라 반드시 실현되어야 하리라고 믿는다.

「직지심체요절」은 흔히 「직지심경」으로 알려져 있는,세계 최고의(1377) 금속활자본이다.신라의 고승 혜초가 쓴 「왕오천축국전」은 8세기 서역·인도여행기이다.이 두종의 고서는 국내에도 없는,세계 유일본의 희귀성을 지니고 있다.학술적 문헌적가치를 따진다면 그야말로 국보중의 국보에 해당된다.

병인양요때(1866) 강화도를 침범한 프랑스군이 약탈해간 외규장각 소장 전적들은 1975년 파리 국립도서관창고에서 한국인 사서에 의해 극적으로 발견되었다.이 장서들 역시 국내에 없는 희귀본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규장각도서를 관리하고 있는 서울대에서 지난 91년 프랑스정부에 반환을 요청했던 일도 있었다.

인류문화의 유산인 문화재는 원래 태어난 고향,즉 원소유국에서 보존되어야 한다는 것이 세계적 통념으로 되어 있다.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지배­피지배의 관계나 전쟁을 통해 약소국의 문화재가 강대국에 약탈되거나 불법유출되는 경우가 허다했다.이러한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유네스코는 1970년 「문화재 불법반출및 소유권양도의 금지에 관한 협약」을 채택,『불법 반출된 국가문화재는 원래의 소유국에 반환되어야 한다』고 규정해놓고 있다.또 문화재 원산국반환을 위한 정부간 협의회도 구성했고 1983년 유엔총회에서도 문화재반환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기도 했다.

프랑스정부의 한국고서반환은 유네스코나 유엔이 추구하고 있는 문화재 되돌려주기운동의 정신을 구현한 사례로 높이 평가할 만하다.세계적인 문화대국으로서의 양식과 긍지가 바탕에 깔려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우리는 이 문제가 미테랑대통령의 방한때 구체적 의제로 채택되어 양국간에 논의되고 성사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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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적의 한국반환이 앞으로 한·불양국의 우호·협력관계에 있어 빛나는 금자탑이 될 것임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1993-09-1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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