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비서관들에 주식거래 금지령

청와대,비서관들에 주식거래 금지령

입력 1993-09-10 00:00
수정 1993-09-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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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정보입수 의혹 불러/재산공개 모범되게 자제

재산공개파동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측이 소속 비서관들에게 주식거래금지를 「정중하게」 요청해 눈길.

청와대 총무수석실은 8일과 9일 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신고된 비서관들에게 전화를 걸어 『청와대 근무기간중에는 가능한한 주식거래를 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한 것.홍인길 총무수석은 이 전화에서 『청와대 직원들은 어느 누구보다도 증권시장 정보를 먼저 접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말하고 『따라서 여러분들이 주식을 소유하고 매매를 하는 것은 의혹을 살 가능성이 있다』고 그 요청의 배경을 설명.말하자면 국민들이 보기에 정보를 먼저 얻을 수 있는 사람들이 주식거래를 하는 것은 옳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강제는 아니지만 주의환기한 것이다.

홍수석은 이어 『최소한 개혁을 추진하는 청와대의 근무자라면 그정도의 도덕성은 갖추어야 하는 것이고 그것이 김영삼대통령의 개혁을 돕는 것』이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총무수석실이 이같은 요청을 한데이어 9일 김대통령은 『재산공개문제에 청와대가 모범이 되도록 하라』고 박관용비서실장에게 지시해 총무수석과 대통령간에 사전교감이 있었던게 아니냐는 추측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청와대의 이같은 조치가 범정부적으로 확산돼 입법화로 연결되지 두고 볼일이다.<김영만기자>
1993-09-1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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