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7일 사법부 재산공개자 1백3명 가운데 재산실사 대상자들의 범위와 방법등을 결정하기위한 사법부 공직자 윤리위원회를 오는 11일 소집하기로 했다.
대법원관계자는 『실사대상 기준을 일단 행정부 윤리위원회와 같이 10억원 이상 재산등록자로 한정할 것을 검토중』이라면서 『금융기관 및 국세청의 협조를 받아 예금계좌 추적,부동산 내역 조사등을 통해 재산허위등록여부를 가려낼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헌법재판소도 오는 15일쯤 공직자윤리위원회를 열어 실사 대상자 선정 및 실사 방법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대법원관계자는 『실사대상 기준을 일단 행정부 윤리위원회와 같이 10억원 이상 재산등록자로 한정할 것을 검토중』이라면서 『금융기관 및 국세청의 협조를 받아 예금계좌 추적,부동산 내역 조사등을 통해 재산허위등록여부를 가려낼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헌법재판소도 오는 15일쯤 공직자윤리위원회를 열어 실사 대상자 선정 및 실사 방법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1993-09-0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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