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부,과속막게… 내년 7월 시행
정부는 대형화물차·시외버스·중기 등 대형차량에 최고속도 제한장치 부착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7일 교통부에 따르면 자동차 제작기술 발달로 자동차의 최고속도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특히 사업용 대형차량의 경우 난폭·과속운전 사례가 늘어 대형교통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교통부는 대형차량의 과속을 방지할 수 있도록 대형화물차·시외버스·덤프트럭·중기차량 등에 대해 최고속도 제한장치의 부착을 의무화하고 사업용차량에 우선 적용키로 했다.
교통부는 이를 위해 이달중으로 화물운송업체·시외버스업체·중기보유업체 등에 이같은 방침을 통보하는 한편 오는 11월까지 3개월동안 교통개발연구원에 최고속도 제한장치 부착 의무화를 위한 연구용역을 의뢰키로 했다고 밝혔다.
교통부는 교통개발연구원의 용역결과가 나오는 대로 구체적인 최고속도 등을 확정,사전고시하는 등 법령을 정비해 내년 7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대형화물차·시외버스·중기 등 대형차량에 최고속도 제한장치 부착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7일 교통부에 따르면 자동차 제작기술 발달로 자동차의 최고속도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특히 사업용 대형차량의 경우 난폭·과속운전 사례가 늘어 대형교통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교통부는 대형차량의 과속을 방지할 수 있도록 대형화물차·시외버스·덤프트럭·중기차량 등에 대해 최고속도 제한장치의 부착을 의무화하고 사업용차량에 우선 적용키로 했다.
교통부는 이를 위해 이달중으로 화물운송업체·시외버스업체·중기보유업체 등에 이같은 방침을 통보하는 한편 오는 11월까지 3개월동안 교통개발연구원에 최고속도 제한장치 부착 의무화를 위한 연구용역을 의뢰키로 했다고 밝혔다.
교통부는 교통개발연구원의 용역결과가 나오는 대로 구체적인 최고속도 등을 확정,사전고시하는 등 법령을 정비해 내년 7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1993-09-0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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