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 극단행동땐 강경제재/송 보사 경고

「한­약」 극단행동땐 강경제재/송 보사 경고

입력 1993-09-08 00:00
수정 1993-09-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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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 보호가 최우선”/약국 「폐업뒤 재개업」 시설조사

보사부는 7일 차관경질을 한·약분쟁해결을 위한 국면전환의 계기로 삼아 한의사협회와 약사회를 상대로 대화와 설득작업을 벌이는등 적극적인 사태수습에 나섰다.

송정숙보사부장관은 이날 발표한 대국민담화문에서 『한약조제권 분쟁으로 인한 각종 집단시위와 약국휴업·한의대생들의 장기 수업거부로 국민에 불편을 끼쳐 송구스럽다』고 밝혔다.송장관은 이어 『정부는 이 분쟁의 해결을 위해 국민의 건강권 보호를 최우선으로 삼아 가능한의 토의와 절차를 거쳐 약사법개정시안을 마련했다』고 전제,『시안의 골격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개정안을 확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관련기사 22·23면>

또 『관련단체가 합리적인 제안을 해오면 이를 진지하게 검토·보완할 것이나 국민보건을 전제로 한 집단행동에 의해 정부시책이 흔들리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보사부는 또 한의사와 약사측에 대한 설득작업의 일환으로 이날 낮 주경식신임차관과 조병륜의정국장·김창순한방과장이 한의사협회를 방문,8일로 예정된 여의도집회를 조용하고 질서있게 치러달라고 당부했다.

주차관은 이날밤 약사회관으로 권경곤약사회장을 방문,약사측의 집단행동을 자제해줄 것도 촉구했다.

송장관은 이와 별도로 이날 낮 심한섭약정국장과 함께 보사부를 방문한 약사회회장단을 만나 국민에게 피해를 끼치지 말 것을 부탁했다.

송장관 등은 이 자리에서 양단체가 자신들의 주장관철을 위해 극단적인 행동에 들어갈 경우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안에서 최대한의 제재조치를 취할 것임을 밝혔다.

보사부는 이에따라 약사들이 폐업신고를 낸 뒤 다시 개설신고를 낼때 관할보건소에서 엄격한 시설조사를 실시하는등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1993-09-0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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