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하철공사(사장 한진희)는 6일 올해 노사간의 단체협약경신안및 임금인상과 관련,지난 4일자로 중앙노동위원회에 중재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노동쟁의조정법상 오는 21일까지 쟁의행위가 금지된다.
한편 지하철공사 노조(위원장 김연환)는 6일부터 8일까지 파업찬반투표를 실시한다.
이에 따라 노동쟁의조정법상 오는 21일까지 쟁의행위가 금지된다.
한편 지하철공사 노조(위원장 김연환)는 6일부터 8일까지 파업찬반투표를 실시한다.
1993-09-07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