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윤리위,10억이상 1차 실사/재산공개 이후

5개 윤리위,10억이상 1차 실사/재산공개 이후

이도운 기자 기자
입력 1993-09-07 00:00
수정 1993-09-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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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재산­은행·국세청자료 정밀대조/허위·은닉자 소명기회 준뒤 12월 징계

1급이상 공직자의 재산이 7일 전면공개됨에 따라 그 내용의 성실성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부를 비롯,국회·대법원·중앙선관위·헌법재판소등에 설치된 5개의 윤리위원회는 오는 12월7일까지 이날 공개한 1천1백67명을 포함,등록자 2만5천2백67명의 재산내역을 정밀실사하게 된다.

총재산등록자 3만4천3백10명 가운데 시장·군수등 지방자치단체및 교육청관련인사 9천43명은 지방의회조례가 제정된뒤 중앙공직자들보다 한달씩 늦게 재산을 등록,공개하도록 되어있다.

재산등록 실사의 관건은 공정성의 확보라고 볼 수 있다.

정부윤리위원회가 9일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가 13일 회의를 여는등 각 윤리위원회는 이번주안에 전체회의를 열어 등록된 재산에 대한 실사방법을 확정할 예정이다.

각 윤리위는 대체로 2단계의 재산실사를 벌이게 될 것으로 보인다.

1차 심사는 공직자가 제출한 등록사항이 금융기관이나 국세청에 의뢰한조회자료와 일치하는지를 대조하는 것이다. 특히 공개대상자인 1급이상 6천8백10명에 대한 실사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실사과정에서 언론에의한 문제제기나 투서등 제보가 있으면 그에 대한 스크린도 하게 된다.윤리위는 익명의 투서보다는 확실한 제보를 존중한다는 방침이다.또 재산등록자 모두를 정밀조사하기는 쉽지 않다.따라서 정부의 경우 10억원이상 재력가를 집중조사하는 방침을 검토중이다.

1차 실사에서 의혹이 나타나는 공직자에 대해서는 2차 정밀조사가 시작된다.일단 해당자에게 소명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고 소환조사도 벌일 방침이다.이와 함께 현지 출장조사를 나서 의혹여부를 최종 확인한다.필요할 경우 예금계좌 추적도 이루어지게 된다.

그 결과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법무·국방장관에게 조사를의뢰하게 된다. 3개월간의 실사결과 허위등록이 판명된 공직자에 대해 윤리위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경고및 시정조치,2천만원이하의 과태료부과,일간신문광고란을 통한 허위등록사실공표,해임 또는 징계를 의결하게 된다.

공직자들로서는「사형선고」를 받게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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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위는 실사결과의 발표를 굳이「공개후3개월」인 12월7일까지 기다리지 않을 방침이다.재산상태에 문제가 없어 실사가 일찍 끝나는 공직자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결과를 공개,홀가분한 마음으로 업무에 진력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이도운기자>
1993-09-0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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